KPI뉴스 - 참여연대, "담합 주도 CJ대한통운, 고발 면제 부당…검찰 고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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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담합 주도 CJ대한통운, 고발 면제 부당…검찰 고발해야"

이종화
기사승인 : 2019-10-10 18:13:21
CJ대한통운이 자진신고자라도 고발 면제는 부당
리니언시 제도 개선 촉구
참여연대가 18년 간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CJ대한통운을 검찰에 고발하고, 리니언시 제도를 개선할 것을 공정위에 촉구했다.

10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논평을 통해 "공정위가 CJ대한통운을 고발해 담합 주도자로서 책임 면피를 막아야 한다"며 "시행령과 공정위 고시를 개정해 담합을 주도한 업체는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과징금과 고발감면에서 배제해 부당 공동행위 주도자가 엄중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참여연대가 18년 간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CJ대한통운을 검찰에 고발하고, 리니언시 제도를 개선할 것을 공정위에 촉구했다. [CJ대한통운 제공]

공정위는 2000~2018년 부산 등 8개 지자체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주한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 127건에서 담합한 CJ대한통운·한진·동방·세방·동부익스프레스·인터지스·동부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27억370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7개 업체 중 한진·동방·동부익스프레스·세방은 검찰에 고발된다.

한진·동방·동부익스프레스·세방은 검찰에 고발되지만, 담합을 주도한 CJ대한통운은 고발이 면제됐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2조의2(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 과징금 감면 및 고발을 면제하도록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업간 담합은 은밀하게 이뤄지기에 인지가 어렵고, 혐의를 발견하더라도 구체적·직접적 증거를 찾아내기 힘들어 공정위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Leniency Program)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자진신고자에게 과징금 감면·면제 및 고발 면제 등 과도한 특혜를 주어 오히려 '갑'의 위치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가 면책을 받고, '을'의 위치에서 담합에 참여한 대리점이나 주변 업체들이 더 큰 처벌을 받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실제로 지난 2014년 2월 유한킴벌리가 본사 B2B 사업부와 대리점의 담합 행위를 자진신고함으로써 과징금을 면제받고 영세 대리점만 총 3억9400만 원의 과징금을 납부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번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담합 사건의 경우도 기존 운송을 독점하던 CJ대한통운이 2000년 경쟁입찰 전환 후 18년 간 담합을 주도했음에도 자진신고자라는 이유만으로 고발에서 면제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공정위는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담합 주도업체의 경우 과징금과 고발 감면 특혜를 삭제하는 등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공정하게 개선해야 한다"며 "현행 공정거래법 제71조 제2항(고발) 및 공정위 고시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담합으로 인한 법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이를 고발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공정위는 18년이라는 역사상 최장기간 동안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CJ대한통운을 속히 검찰 고발해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는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이종화 기자 alex@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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