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한수원, 10년간 원자력안전법 위반 과징금·과태료 77.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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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10년간 원자력안전법 위반 과징금·과태료 77.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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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10-14 17:32:45
위성곤 의원 "법 위반 심각…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
▲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수력원자력이 최근 10년간 원자력안전법을 수십차례 위반해 약 77억5000만 원에 달하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은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2010년부터 올 9월까지 한수원은 원안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38차례 받았으며 이로 인한 납부금액은 77억4600만 원이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가운데 과징금은 75억8000만 원(23건)이 부과됐고 과태료는 1억6600만 원(15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3월 신월성 1·2호기에서 구동기 7품목 구매계약 건에 대한 성능검증 하도급계약 미신고로 3000만 원을 처분받았고 지난 7월에는 한울 1·2호기에서 보조급수탱크 구매 변경계약 및 하도급계약 신고지연으로 3000만 원을 처분받았다.

과징금 또는 과태료 납부액이 가장 많았던 때는 2018년 7월이다. 한수원은 가동원전 13기의 안전등급밸브 부품의 모의후열처리 및 충격시험 요건의 미충족으로 58억5000만 원의 과징금을 맞았다. △ 신고리1~3호기 △ 신월성1·2호기 △ 한빛3~6호기 △ 한울3~6호기 등이 해당됐다.

2017년 3월 역시 원자로용기 용접부와 제어봉 구동장치 하우징 용접부에 대한 가동중 검사를 부적합하게 수행해 과징금 9억 원을 부과받았다. △ 고리 1~4호기 △ 신고리 1·2호기 △ 한빛 1~6호기 △ 신월성 1호기 △ 한울1~6호기 등이 포함됐다.

또 신월성 1호기의 경우 2013년 5월 원자로건물 내 안전등급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가 위조돼 원자로 가동 중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위성곤 의원은 "한수원의 법 위반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매년 반복되는 한수원의 원자력안전법 위반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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