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신반포3차·경남 재건축 '통매각' 강행…정부, 불허 방침

  • 맑음김해시24.1℃
  • 맑음고창23.2℃
  • 맑음동해25.4℃
  • 맑음영덕24.6℃
  • 맑음봉화22.1℃
  • 맑음청주23.9℃
  • 맑음양산시23.9℃
  • 맑음광주22.9℃
  • 맑음홍천22.1℃
  • 맑음속초26.2℃
  • 맑음원주21.8℃
  • 맑음밀양24.2℃
  • 맑음산청23.0℃
  • 맑음북창원22.9℃
  • 맑음보령21.7℃
  • 맑음영광군23.3℃
  • 맑음완도24.4℃
  • 맑음합천24.5℃
  • 맑음구미23.7℃
  • 맑음서귀포21.0℃
  • 맑음장흥22.5℃
  • 맑음태백21.6℃
  • 맑음전주24.2℃
  • 맑음통영20.7℃
  • 맑음천안22.1℃
  • 맑음철원21.8℃
  • 맑음금산23.3℃
  • 맑음홍성22.2℃
  • 맑음백령도15.4℃
  • 맑음거창24.5℃
  • 맑음강릉27.0℃
  • 맑음울릉도17.7℃
  • 맑음북강릉26.8℃
  • 맑음순천23.0℃
  • 맑음여수20.1℃
  • 맑음남해22.1℃
  • 맑음문경23.9℃
  • 맑음보성군21.9℃
  • 맑음세종22.8℃
  • 맑음울산23.2℃
  • 맑음고산19.7℃
  • 맑음흑산도21.4℃
  • 맑음광양시22.7℃
  • 맑음의성24.5℃
  • 맑음정선군22.4℃
  • 맑음제주20.3℃
  • 맑음의령군23.8℃
  • 맑음인천21.5℃
  • 맑음부산20.7℃
  • 맑음진주22.1℃
  • 맑음북부산21.9℃
  • 맑음동두천22.9℃
  • 맑음서청주22.3℃
  • 맑음파주21.0℃
  • 맑음포항24.3℃
  • 맑음춘천21.9℃
  • 맑음함양군24.7℃
  • 맑음대구23.9℃
  • 맑음정읍24.5℃
  • 맑음인제21.7℃
  • 맑음순창군23.0℃
  • 맑음추풍령22.6℃
  • 맑음이천23.3℃
  • 맑음수원22.3℃
  • 맑음남원23.3℃
  • 맑음강화20.7℃
  • 맑음영천23.4℃
  • 맑음장수22.7℃
  • 맑음임실23.6℃
  • 맑음영주23.4℃
  • 맑음해남23.0℃
  • 맑음고창군23.2℃
  • 맑음서울23.1℃
  • 맑음안동22.8℃
  • 맑음충주21.8℃
  • 맑음상주24.0℃
  • 맑음부안23.9℃
  • 맑음양평21.6℃
  • 맑음북춘천22.6℃
  • 맑음부여23.6℃
  • 맑음서산21.0℃
  • 맑음경주시25.7℃
  • 맑음제천21.5℃
  • 맑음고흥22.5℃
  • 맑음강진군23.6℃
  • 맑음창원21.6℃
  • 맑음청송군23.4℃
  • 맑음목포21.3℃
  • 맑음거제21.7℃
  • 맑음군산21.6℃
  • 맑음대관령20.1℃
  • 맑음성산20.7℃
  • 맑음대전23.4℃
  • 맑음울진20.7℃
  • 맑음진도군21.8℃
  • 맑음보은22.6℃
  • 맑음영월23.0℃

신반포3차·경남 재건축 '통매각' 강행…정부, 불허 방침

김이현
기사승인 : 2019-10-30 10:35:38
재건축 조합 임시총회서 일반분양 통매각 안건 통과
국토부·서울시 "통매각은 정비계획 변경 안건 사항"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 재건축(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원들이 일반분양분 통매각을 강행하기로 했다. 반면 정부와 서울시는 이를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갈등이 예고된다.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통합재건축 단지 조감도. [삼성물산 제공]

30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신반포3차·경남 재건축 조합은 임시총회를 열고 통매각 안건을 상정했다. 해당 안건은 참석 조합원 2324명 중 2261명(97.3%)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됐다. 조합은 이에 따른 정관과 관리처분 변경 안건도 가결했다.

앞서 조합은 분양주택 통매각 입찰을 진행해 1·2차 유찰 끝에 수의계약에서 최종 입찰자를 뽑았다. 변호사 부동산 중개 서비스로 알려진 '트러스트'에서 운영하는 임대관리업체인 '트러스트 스테이'가 3.3㎡당 6000만 원에 통매입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조합은 총회 이후 서초구청에 정관 변경 및 관리처분 변경을 신고할 계획이다. 신고가 받아들여지면 입찰자인 트러스트스테이와 계약하고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단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분양가 상한선은 3.3㎡당 4891만 원이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3.3㎡당 3000만 원대로 떨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결국 정부가 반포동 일대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하기 전에 통매각을 성사시킨다는 계획이다.

반면 정부는 불허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합의 일반분양 통매각은 사실상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판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해당 통매각 절차는 경미한 변경이 아닌 재건축 정비계획을 변경해야하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조합정관과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에 앞서 재건축 정비계획을 바꿔야 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으로 유권해석을 한 것이다. 정비계획 변경 승인권자는 서울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조합이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통매각을 강행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