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개포1단지, '15억초과 대출금지' 적용 안받는다

  • 흐림장흥20.3℃
  • 구름많음경주시18.9℃
  • 맑음홍천17.3℃
  • 구름많음영주18.4℃
  • 비포항19.6℃
  • 맑음강화17.6℃
  • 흐림목포20.6℃
  • 맑음파주17.6℃
  • 흐림창원20.7℃
  • 맑음양평20.4℃
  • 맑음홍성18.0℃
  • 구름많음합천20.3℃
  • 비울산18.8℃
  • 맑음대전20.2℃
  • 구름많음의령군20.0℃
  • 구름많음추풍령18.2℃
  • 맑음수원20.8℃
  • 맑음부여18.1℃
  • 구름많음대구19.7℃
  • 맑음군산19.3℃
  • 구름많음상주19.7℃
  • 흐림진주19.7℃
  • 구름많음김해시20.2℃
  • 구름많음정읍19.6℃
  • 구름많음흑산도20.6℃
  • 구름많음고흥20.6℃
  • 흐림영광군19.8℃
  • 흐림순천17.6℃
  • 흐림동해18.3℃
  • 구름많음울진18.3℃
  • 맑음동두천18.8℃
  • 구름많음충주20.1℃
  • 구름많음북부산21.4℃
  • 흐림강진군20.2℃
  • 구름많음철원15.7℃
  • 구름많음금산19.6℃
  • 구름많음거제19.0℃
  • 구름많음밀양21.7℃
  • 구름많음거창18.1℃
  • 흐림광양시21.0℃
  • 구름많음청송군17.9℃
  • 구름많음원주19.6℃
  • 흐림청주21.5℃
  • 구름많음여수20.6℃
  • 흐림완도20.8℃
  • 구름많음태백14.8℃
  • 맑음백령도17.5℃
  • 비울릉도18.8℃
  • 구름많음인제15.8℃
  • 맑음서산19.0℃
  • 구름많음세종20.1℃
  • 구름많음양산시20.9℃
  • 구름많음함양군18.2℃
  • 구름많음의성20.2℃
  • 구름많음전주20.4℃
  • 구름많음임실18.7℃
  • 흐림서울21.1℃
  • 흐림북강릉17.6℃
  • 흐림북창원20.4℃
  • 구름많음북춘천17.7℃
  • 흐림강릉18.0℃
  • 구름많음영덕17.9℃
  • 맑음속초15.4℃
  • 맑음보령19.3℃
  • 흐림서귀포22.0℃
  • 구름많음통영20.2℃
  • 구름많음안동19.1℃
  • 비제주19.7℃
  • 구름많음구미20.5℃
  • 흐림해남20.2℃
  • 구름많음성산20.4℃
  • 구름많음순창군19.6℃
  • 구름많음장수16.5℃
  • 구름많음영월18.2℃
  • 구름많음영천19.7℃
  • 흐림보은19.6℃
  • 맑음인천21.3℃
  • 구름많음진도군20.6℃
  • 구름많음남원20.3℃
  • 구름많음광주20.8℃
  • 흐림봉화18.6℃
  • 구름많음정선군16.1℃
  • 구름많음천안20.0℃
  • 구름많음서청주20.3℃
  • 구름많음보성군20.3℃
  • 구름많음문경18.6℃
  • 흐림남해19.9℃
  • 맑음대관령13.8℃
  • 흐림춘천17.9℃
  • 구름많음고창군20.0℃
  • 흐림고창20.1℃
  • 구름많음제천18.1℃
  • 구름많음산청17.8℃
  • 구름많음이천18.9℃
  • 구름많음부안19.2℃
  • 구름많음고산19.6℃
  • 구름많음부산20.0℃

개포1단지, '15억초과 대출금지' 적용 안받는다

윤재오
기사승인 : 2019-12-23 11:08:20
금융당국 "12·16 대책전 관리처분인가 단지 종전규정 적용"

개포1단지와 둔촌주공 등 '12·16 대책' 발표 이전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아파트값이 15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이주비와 추가분담금 대출을 받을수 있게 됐다.

▲ 금융위원회 [정병혁 기자]


23일 금융위원회는 "12·16대책 시행이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사업장, 착공신고된 사업장,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사업장은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둔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개포1단지와 둔촌주공 등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단지는 '시가 15억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따라 해당 사업장의 조합원은 이주비와 추가분담금을 주택담보대출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시가 15억 원이 넘으면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주·철거의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거나 내년 중 일반분양을 준비 중인 사업장 등이 대출 규제에 포함되면서 대책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사업이 오랜 시간 지연된 곳을 대출 규제에 넣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어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