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암호화폐 폐해극복 방안 '기술연동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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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폐해극복 방안 '기술연동제' 도입해야"

김들풀
기사승인 : 2019-12-28 02:50:02
거래소 해킹, 먹튀, 시세차익, 자전거래, 자금세탁, 조세회피 등 폐해 심각
거래액 상한제도 도입 의무 반영한 기술연동제 도입 시급
개인 키(PK) 외부 금융 보안기관 보관 의무화, 손실변제 의무화 등
암호화폐(Crypto Currency) 거래소의 해킹, 먹튀, 시세차익, 자전거래, 자금세탁, 조세회피 등 온갖 폐해 극복 방안으로 '기술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핀테크연합회 홍준영 의장과 전자서명포럼 한호현 회장은 27일 서울 강남구 청담 위워크에서 '2020 블록체인 대전망 암호화폐 거래신뢰 기술연동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 홍준영 한국핀테크연합회 의장이 27일 청담 위워크에서 열린 '2020 블록체인 대전망 암호화폐 거래신뢰 기술연동제' 간담회에서 기조 발제를 하고 있다. [김들풀 기자]

홍 의장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온갖 폐해는 콜드월렛 멀티시그 등 보안 방식으로는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고 근본적 해결책은 현재 거래소 내부 보관 중인 개인키(PK)를 거래소 외부로 분리해야 하다"며, "금융‧보안 기관이 관리하는 방식으로 사전에 거래소를 정기적 현장 실사를 통한 손실 변제력을 기준한 거래액 상한제를 도입하는 기술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가총액이 수백 조 원이 넘어선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글로벌 거래소간의 대규모 불법 해외송금 및 자금공모 ICO(Initial Coin Offering), 국내·외 거래소의 연이은 해킹, 먹튀, 시세차익 등 심각한 보안·위협 상황에 따른 정교한 대응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연이어 터지는 해킹, 먹튀 근절 대응 및 소비자 투자금 보호책으로 제시된 ISMS 정보보호관리체계(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콜드월렛‧멀티시그 기술은 무용지물로 드러났다. 특히 시세차익과 자금세탁, 조세회피 범죄에 대응하는 추적 기술도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 사진 왼쪽부터 한호현 회장, 황라열 대표, 임대규 변호사, 홍준영 의장이 토론하는 모습. [김들풀 기자]

홍 의장은 "기존 물리적 보안체계 방식으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다"며, "선제 대응으로 소비자 개인키 외부보관 의무화 및 민간기관의 정성‧정량 KPI 등급심의 현장실사와 거래액 상한제도 도입 의무를 반영한 기술연동제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실제 국내외 암호화폐 거래소는 해킹·먹튀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달 27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34만2000개(약 580억 원)에 이르는 이더리움이 해킹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같은 달 24일에도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아이닥스(IDAX) 대표가 행방불명된 상태다.

이날 지적한 거래소 폐해 사례로는 △소비자 보호책 미비 △독점(5대 거래소만 은행가상계좌 지정), 불공정(대부분 해외코인 취급) △규제 미비(자금세탁/조세회피 취약) △투기변종, 전문인재 부재, 근로여건 취약 등이다.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제시한 기술연동제는 ▲개인 키(PK) 외부 금융 보안기관 보관 의무화 ▲손실변재 의무화 ▲거래소 현장 실사-심의 등급거래액 상한제 ▲국내 검증체인 50%이상 취급확대 ▲M&A/R&D/전문인재 고용 확대를 통한 블록체인 유니콘 벤처화 추진을 포함한 구체적인 블록체인 기술연동제 입법화를 담고 있다.

홍 의장은 "앞으로 탈 블록체인이 아니라, 탈 코인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생태계 질서가 회복되고 민간주도 기술연동제의 입법화 확산이 크게 가시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창업 후 유니콘 또는 IPO 도달 기간을 평균 15~17년인 국내 현실을 5년 이내로 단축하는 중간회수 시장모델로 써드파티(3rd party) 방식의 블록체인 기반 연결 플랫폼 모델을 제시했다.

KPI뉴스 / 김들풀 IT·과학 전문기자 itnew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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