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신세계-빅히트, BTS 상표권 분쟁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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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빅히트, BTS 상표권 분쟁 일단락

남경식
기사승인 : 2020-01-08 09:36:11
신세계백화점 "BTS 관련 모든 상표권 포기" BTS 상표권을 두고 이어졌던 신세계와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분쟁이 일단락됐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신세계백화점은 BTS와 관련된 모든 상표권을 포기한다"며 "신세계는 한류 문화를 대표하는 방탄소년단의 활동을 응원한다"고 8일 밝혔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방탄소년단이 데뷔하기 전인 2013년 5월 'BTS' 상표권을 출원했다. 이후 2015년 의류 부문 BTS 상표권 출원을 시도했으나 기각됐다. 의류업체 신한코퍼레이션이 보유한 'BTS BACK TO SCHOOL'이라는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였다.

신세계는 2017년 초 편집숍 '분더샵(Boon The Shop)'의 약자로 BTS 상표권 출원을 시도했으나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이후 신세계는 신한코퍼레이션이 소유한 'BTS BACK TO SCHOOL' 상표권을 사들였다.

신한코퍼레이션의 'BTS BACK TO SCHOOL' 상표권은 1999년 출원됐으며 2001년 등록됐다. 방탄소년단이 데뷔하기 20여 년 전의 일이다.

2018년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신세계의 BTS 상표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불거졌다. 특허청은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이의를 받아들여 신세계의 BTS 상표권을 불허했다. 신세계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2월 재심사를 요청했다.

앞서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지난 7일 공식 입장을 통해 "방탄소년단의 명칭인 BTS를 다른 기업이 독점하고 소유할 수 없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 권리를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B.T.S 비티에스' 상표권을 가진 화장품 업체 드림스코리아를 상대로도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제기한 바 있다. 드림스코리아는 '백 투 식스틴(BACK TO SIXTEEN)'이라는 브랜드로 향수 등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표는 2015년 8월 등록됐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2017년부터 화장품 부문 BTS 상표권 출원을 시도했으나 드림스코리아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됐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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