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신세계-빅히트, BTS 상표권 분쟁 일단락

  • 맑음영덕22.0℃
  • 맑음청주21.1℃
  • 맑음임실15.4℃
  • 맑음광양시22.2℃
  • 맑음해남19.8℃
  • 맑음양평19.0℃
  • 맑음광주21.0℃
  • 맑음거창15.1℃
  • 맑음천안17.6℃
  • 맑음안동16.3℃
  • 맑음강진군18.6℃
  • 맑음서산20.4℃
  • 맑음순천14.6℃
  • 맑음금산16.9℃
  • 맑음보성군17.6℃
  • 맑음의령군20.4℃
  • 맑음수원21.6℃
  • 구름많음정선군20.1℃
  • 맑음속초20.8℃
  • 맑음합천16.7℃
  • 맑음거제21.8℃
  • 맑음의성15.3℃
  • 맑음부여19.7℃
  • 비울릉도22.8℃
  • 맑음보은15.5℃
  • 흐림태백17.0℃
  • 맑음추풍령15.5℃
  • 맑음철원18.8℃
  • 맑음순창군19.3℃
  • 맑음고흥20.9℃
  • 맑음홍성19.8℃
  • 맑음대구18.9℃
  • 맑음울진23.2℃
  • 맑음세종18.8℃
  • 맑음홍천16.8℃
  • 맑음영광군19.3℃
  • 맑음장수13.6℃
  • 맑음부산22.7℃
  • 맑음제주23.5℃
  • 맑음춘천17.0℃
  • 맑음고창18.8℃
  • 맑음파주17.8℃
  • 흐림북강릉21.3℃
  • 맑음서울21.5℃
  • 구름많음성산24.5℃
  • 맑음영천17.2℃
  • 맑음전주20.7℃
  • 맑음북창원21.8℃
  • 맑음서청주17.1℃
  • 맑음강화20.3℃
  • 맑음충주16.7℃
  • 맑음인제17.6℃
  • 맑음북부산23.3℃
  • 맑음정읍19.5℃
  • 맑음진주20.7℃
  • 맑음청송군14.8℃
  • 맑음문경15.3℃
  • 맑음북춘천17.0℃
  • 맑음영월17.1℃
  • 맑음포항24.0℃
  • 맑음인천22.9℃
  • 맑음군산21.3℃
  • 맑음완도22.5℃
  • 구름많음봉화19.8℃
  • 맑음상주16.4℃
  • 맑음제천14.6℃
  • 맑음이천17.5℃
  • 맑음창원22.2℃
  • 맑음남해21.3℃
  • 맑음울산22.4℃
  • 흐림강릉21.5℃
  • 구름많음밀양23.1℃
  • 맑음보령21.2℃
  • 맑음흑산도22.5℃
  • 맑음동두천18.7℃
  • 구름많음경주시22.4℃
  • 맑음양산시23.3℃
  • 맑음김해시22.1℃
  • 맑음산청16.0℃
  • 맑음고산22.9℃
  • 맑음진도군19.0℃
  • 맑음고창군20.0℃
  • 맑음남원20.9℃
  • 흐림대관령16.7℃
  • 맑음구미17.9℃
  • 맑음여수22.8℃
  • 맑음부안19.7℃
  • 구름많음동해23.6℃
  • 맑음장흥18.3℃
  • 맑음대전19.6℃
  • 맑음백령도22.7℃
  • 맑음영주14.8℃
  • 맑음원주18.2℃
  • 맑음목포21.8℃
  • 구름많음서귀포24.0℃
  • 맑음통영21.3℃
  • 맑음함양군14.9℃

신세계-빅히트, BTS 상표권 분쟁 일단락

남경식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1-08 09:36:11
신세계백화점 "BTS 관련 모든 상표권 포기" BTS 상표권을 두고 이어졌던 신세계와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분쟁이 일단락됐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신세계백화점은 BTS와 관련된 모든 상표권을 포기한다"며 "신세계는 한류 문화를 대표하는 방탄소년단의 활동을 응원한다"고 8일 밝혔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방탄소년단이 데뷔하기 전인 2013년 5월 'BTS' 상표권을 출원했다. 이후 2015년 의류 부문 BTS 상표권 출원을 시도했으나 기각됐다. 의류업체 신한코퍼레이션이 보유한 'BTS BACK TO SCHOOL'이라는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였다.

신세계는 2017년 초 편집숍 '분더샵(Boon The Shop)'의 약자로 BTS 상표권 출원을 시도했으나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이후 신세계는 신한코퍼레이션이 소유한 'BTS BACK TO SCHOOL' 상표권을 사들였다.

신한코퍼레이션의 'BTS BACK TO SCHOOL' 상표권은 1999년 출원됐으며 2001년 등록됐다. 방탄소년단이 데뷔하기 20여 년 전의 일이다.

2018년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신세계의 BTS 상표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불거졌다. 특허청은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이의를 받아들여 신세계의 BTS 상표권을 불허했다. 신세계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2월 재심사를 요청했다.

앞서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지난 7일 공식 입장을 통해 "방탄소년단의 명칭인 BTS를 다른 기업이 독점하고 소유할 수 없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 권리를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B.T.S 비티에스' 상표권을 가진 화장품 업체 드림스코리아를 상대로도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제기한 바 있다. 드림스코리아는 '백 투 식스틴(BACK TO SIXTEEN)'이라는 브랜드로 향수 등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표는 2015년 8월 등록됐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2017년부터 화장품 부문 BTS 상표권 출원을 시도했으나 드림스코리아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됐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