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BMW 사태 재발 막는다…늑장리콜 최대 5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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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사태 재발 막는다…늑장리콜 최대 5배 손해배상

김혜란
기사승인 : 2020-01-10 10:13:19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통과…이르면 이달 공포·1년후 시행
특정차종 결함 반복시 국토부 장관 운행제한·판매중지 명령
앞으로 화재가 빈발하는 등 결함차량은 판매가 중지되고, 결함을 은폐하거나 늑장 리콜을 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 범위의 징벌적 손해 배상이 적용된다.

▲ 지난해 1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BMW 전시장 및 서비스센터 앞으로 빨간색 신호등이 켜져 있다. [뉴시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등 자동차 리콜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이르면 이번 달 공포된 뒤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2018년부터 잇달아 발생한 BMW 차량화재 사고를 계기로 차량 결함에 대한 자동차제작사 및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특정 차종에서 결함으로 화재 발생이 반복되는 등 안전 위해요소가 발생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운행제한 및 판매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자동차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늑장리콜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본 경우에는 손해액의 최대 5배의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 관계자는 "리콜 제도가 있는 미국, 캐나다의 경우 손해액의 8배를 제작사가 물기도 한다"며 "그러나 현행 한국 제조물 책임법은 3배이기 때문에, 안전성이 중요한 자동차에 있어서는 작은 규모라고 봤다"고 제도 도입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발의서부터 지난한 입법 과정이 있었지만 정부와 업계와의 충분한 논의 끝에 본회의 통과에 이르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 그동안 국토교통부의 결정을 거쳐 결함 관련 조사를 수행해오던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이 직접 자동차제작사에 결함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사고조사를 통해 결함 여부를 분석할 수 있도록 조사 권한도 확대하였다. 자동차제작사가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2018년부터 BMW 차량화재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자동차제작사의 소극적 리콜, 부실한 자료제출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이 제기돼 왔었다.

또한 정부의 선제적 대응 부족,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부족 등으로 인해 차량 결함 조기 파악 등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도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2018년 8월부터 리콜제도 개선을 위한 총 19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종합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 교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는 위험 차량의 통행을 조속히 방지해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행정적 수단을 확보했다"며 "자동차제작사의 책임도 한층 강화하여 자동차 결함으로 소유자가 입은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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