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한남3구역 '과잉 수주전' 건설사 3곳 '무혐의'

  • 맑음북창원12.0℃
  • 구름많음보령11.3℃
  • 맑음대구9.4℃
  • 맑음거제11.0℃
  • 맑음봉화3.2℃
  • 맑음추풍령5.5℃
  • 맑음영광군9.0℃
  • 맑음목포13.5℃
  • 맑음성산12.9℃
  • 맑음산청6.1℃
  • 맑음울릉도14.9℃
  • 맑음정읍8.9℃
  • 맑음철원7.1℃
  • 맑음순천4.6℃
  • 맑음동두천10.5℃
  • 맑음구미7.9℃
  • 맑음북강릉11.3℃
  • 맑음안동7.1℃
  • 맑음양산시9.8℃
  • 흐림보은7.4℃
  • 맑음고창군7.9℃
  • 맑음서귀포16.2℃
  • 맑음충주9.2℃
  • 맑음통영12.1℃
  • 맑음부안11.3℃
  • 맑음창원13.8℃
  • 맑음파주9.0℃
  • 맑음영월5.4℃
  • 맑음진도군9.2℃
  • 맑음합천6.8℃
  • 맑음장수3.0℃
  • 구름많음문경7.9℃
  • 맑음천안9.1℃
  • 맑음홍성10.5℃
  • 맑음대전9.3℃
  • 맑음서청주7.7℃
  • 구름많음수원14.6℃
  • 흐림이천10.6℃
  • 맑음군산10.5℃
  • 맑음김해시11.9℃
  • 맑음의성4.7℃
  • 비서울16.0℃
  • 맑음북부산8.0℃
  • 맑음고흥6.2℃
  • 맑음홍천7.0℃
  • 맑음원주9.5℃
  • 맑음부산14.6℃
  • 맑음고산15.6℃
  • 맑음영주6.1℃
  • 맑음장흥6.1℃
  • 맑음백령도17.7℃
  • 맑음고창7.9℃
  • 맑음남원6.7℃
  • 맑음포항13.3℃
  • 맑음북춘천5.9℃
  • 맑음서산10.2℃
  • 맑음여수13.9℃
  • 맑음태백10.6℃
  • 맑음완도12.8℃
  • 맑음흑산도15.2℃
  • 맑음상주8.8℃
  • 맑음춘천6.3℃
  • 맑음청주12.1℃
  • 맑음임실4.9℃
  • 맑음동해13.3℃
  • 맑음부여7.7℃
  • 맑음전주10.1℃
  • 맑음영덕12.1℃
  • 맑음울산10.9℃
  • 맑음인제6.0℃
  • 맑음보성군9.9℃
  • 맑음제천5.7℃
  • 맑음순창군6.7℃
  • 맑음밀양9.0℃
  • 맑음청송군3.2℃
  • 맑음의령군4.5℃
  • 맑음광주11.6℃
  • 맑음해남6.9℃
  • 맑음인천17.2℃
  • 맑음거창4.0℃
  • 맑음남해11.7℃
  • 맑음속초15.3℃
  • 맑음강진군8.5℃
  • 맑음금산6.1℃
  • 맑음진주5.3℃
  • 맑음경주시6.3℃
  • 맑음광양시10.8℃
  • 맑음세종8.5℃
  • 맑음강릉14.5℃
  • 맑음함양군4.2℃
  • 맑음강화13.0℃
  • 맑음정선군5.5℃
  • 구름많음양평9.9℃
  • 맑음제주14.1℃
  • 맑음대관령7.5℃
  • 맑음울진9.5℃
  • 맑음영천5.8℃

검찰, 한남3구역 '과잉 수주전' 건설사 3곳 '무혐의'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1-21 15:47:15
도정법·광고표시법 위반·입찰방해 혐의 등 불기소 처분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입찰에 참여해 과열 수주전을 벌인 대형 건설사들에 대해 검찰이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다.

▲ 재개발 추진 중인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전경 [뉴시스]

서울북부지검은 '한남3구역' 재개발 입찰 과정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의뢰 된 현대건설·대림산업·GS건설 등 건설사 3곳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다수의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며 건설사 3곳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조합에는 입찰 중단 등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서울시는 건설사들이 '도시정비법 위반', '입찰방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표시광고법)' 등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건설사들이 입찰참여 제안서에 조합 사업비 전액 무이자 지원, 가구당 5억 원 최저 이주비 지원,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없는 단지 조성 등 내용을 넣어 뇌물성 이익을 제공하려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도정법 위반과 입찰방해 혐의는 '혐의 없음'으로 종결지었다. 도정법은 '재산상 이익', 즉 '뇌물죄에 준하는 부정행위'여야 하는데, 건설사들의 제안을 그 정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입찰방해죄 또한 위계·위력 등 방법으로 입찰을 방해해야 성립하지만, 제안서 일부 항목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은 채무불이행의 문제지 업무방해죄는 아니라고 봤다.

'분양가 보장' 등 항목을 기재한 것은 표시광고법상의 표시나 광고에 해당하지 않아 혐의 입증이 어려운 데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