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한남3구역 '과잉 수주전' 건설사 3곳 '무혐의'

  • 맑음진도군23.6℃
  • 구름많음강진군24.8℃
  • 맑음동두천25.4℃
  • 맑음성산25.9℃
  • 맑음흑산도23.7℃
  • 맑음진주25.7℃
  • 맑음고창군22.7℃
  • 맑음영광군24.1℃
  • 맑음군산27.5℃
  • 맑음세종25.5℃
  • 맑음속초24.0℃
  • 맑음여수25.6℃
  • 맑음양평25.3℃
  • 맑음고창23.7℃
  • 맑음포항24.8℃
  • 맑음추풍령22.5℃
  • 맑음북부산24.1℃
  • 맑음충주24.9℃
  • 맑음함양군24.0℃
  • 맑음동해22.5℃
  • 맑음안동23.2℃
  • 맑음북강릉20.3℃
  • 맑음전주26.3℃
  • 맑음창원25.3℃
  • 맑음부안25.7℃
  • 맑음서산26.2℃
  • 맑음파주24.0℃
  • 구름많음장흥23.9℃
  • 맑음구미25.2℃
  • 맑음산청24.1℃
  • 맑음북창원25.3℃
  • 맑음정선군19.6℃
  • 구름많음서귀포25.7℃
  • 맑음광주27.1℃
  • 맑음의성23.3℃
  • 구름많음해남24.4℃
  • 맑음강화25.3℃
  • 구름많음대관령17.1℃
  • 구름많음완도24.7℃
  • 맑음춘천24.6℃
  • 구름많음남해23.6℃
  • 맑음고흥23.5℃
  • 맑음수원27.1℃
  • 맑음대전26.9℃
  • 맑음김해시24.1℃
  • 구름많음거창23.8℃
  • 맑음보령23.8℃
  • 맑음홍성26.4℃
  • 맑음보성군23.2℃
  • 흐림청주29.1℃
  • 구름많음합천24.3℃
  • 맑음청송군20.3℃
  • 맑음서청주25.7℃
  • 맑음인제21.5℃
  • 구름많음고산25.1℃
  • 맑음영주19.6℃
  • 맑음문경23.3℃
  • 맑음순천21.2℃
  • 구름많음광양시24.9℃
  • 맑음원주24.5℃
  • 맑음북춘천24.5℃
  • 맑음보은25.0℃
  • 맑음임실21.9℃
  • 구름많음통영24.8℃
  • 맑음영덕22.0℃
  • 맑음강릉21.5℃
  • 맑음양산시24.7℃
  • 흐림태백17.9℃
  • 맑음울릉도22.7℃
  • 구름많음경주시22.6℃
  • 맑음제천21.3℃
  • 맑음인천27.9℃
  • 흐림철원24.4℃
  • 맑음의령군24.2℃
  • 맑음정읍24.7℃
  • 구름많음목포26.3℃
  • 맑음남원23.6℃
  • 맑음울진23.8℃
  • 맑음봉화19.8℃
  • 맑음상주24.0℃
  • 맑음천안27.3℃
  • 맑음영월21.8℃
  • 맑음백령도23.8℃
  • 맑음거제24.5℃
  • 맑음이천24.2℃
  • 맑음장수19.5℃
  • 구름많음울산23.1℃
  • 맑음대구24.0℃
  • 구름많음제주25.7℃
  • 맑음부여23.6℃
  • 맑음밀양24.8℃
  • 맑음순창군24.2℃
  • 맑음금산22.5℃
  • 맑음홍천23.5℃
  • 맑음서울26.8℃
  • 맑음부산24.5℃
  • 구름많음영천22.9℃

검찰, 한남3구역 '과잉 수주전' 건설사 3곳 '무혐의'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1-21 15:47:15
도정법·광고표시법 위반·입찰방해 혐의 등 불기소 처분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입찰에 참여해 과열 수주전을 벌인 대형 건설사들에 대해 검찰이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다.

▲ 재개발 추진 중인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전경 [뉴시스]

서울북부지검은 '한남3구역' 재개발 입찰 과정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의뢰 된 현대건설·대림산업·GS건설 등 건설사 3곳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다수의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며 건설사 3곳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조합에는 입찰 중단 등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서울시는 건설사들이 '도시정비법 위반', '입찰방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표시광고법)' 등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건설사들이 입찰참여 제안서에 조합 사업비 전액 무이자 지원, 가구당 5억 원 최저 이주비 지원,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없는 단지 조성 등 내용을 넣어 뇌물성 이익을 제공하려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도정법 위반과 입찰방해 혐의는 '혐의 없음'으로 종결지었다. 도정법은 '재산상 이익', 즉 '뇌물죄에 준하는 부정행위'여야 하는데, 건설사들의 제안을 그 정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입찰방해죄 또한 위계·위력 등 방법으로 입찰을 방해해야 성립하지만, 제안서 일부 항목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은 채무불이행의 문제지 업무방해죄는 아니라고 봤다.

'분양가 보장' 등 항목을 기재한 것은 표시광고법상의 표시나 광고에 해당하지 않아 혐의 입증이 어려운 데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