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전 막 올라…현대百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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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전 막 올라…현대百 눈길

남경식
기사승인 : 2020-01-23 10:53:58
연 매출 1조2000억 원 T1 출국장, 8개 면세 사업권 입찰 공고
롯데·신세계 3개 획득 위해 대격돌 전망…신세계·현대 '고심'
연 매출이 1조2000억 원에 달하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출국장 면세점 입찰 경쟁의 막이 올랐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2일 오후 진행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제4기 면세사업권 사업설명회'에는 롯데, 신라, 신세계, 현대백화점 면세점 등 대기업과 시티, SM, 엔타스, 그랜드, 부산 등 중소·중견 기업 등 총 10여 개사가 참가했다.

▲ 설 연휴를 앞둔 2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이 인파로 붐비고 있다. [뉴시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오는 8월 계약이 종료되는 제1여객터미널 면세사업권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지난 17일 게시했다. 대기업 사업권 5개, 중소·중견사업권 3개가 입찰에 나왔다.

대기업에 배정된 사업권은 서측 구역 DF2(향수/화장품), DF4(주류/담배/식품), DF7(패션/기타), 동측 구역 DF3(주류/담배/식품), DF6(패션/기타)다. 이 중 DF2, DF, DF6은 신라면세점, DF3은 롯데면세점, DF7은 신세계면세점이 운영하고 있다.

대기업은 5개 사업권에 모두 응찰 가능하고 최대 3개 사업권 낙찰이 허용된다. 단, 동일 품목 중복 낙찰은 금지된다.

롯데와 신라면세점이 이번 입찰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점쳐진다. 신라면세점은 기존 세 개 구역을 모두 수성하기 위해, 롯데면세점은 2018년 사드 사태 여파로 반납한 세 개 구역을 재탈환하기 위해서다.

당초 신세계면세점은 이번 입찰에서 사업권을 추가로 확보하면 독과점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기존 구역 수성에만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번 공고에 나온 DF3, DF6 사업권에 신세계면세점이 운영 중인 탑승동 구역이 포함되면서 고민에 빠진 처지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의 입찰 참여 여부도 관심사다. 업계에서는 현대백화점면세점이 동대문에 오는 2월 오픈 예정인 두 번째 시내 면세점에 집중하기 위해 이번 공항 면세점 입찰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사업설명회에 모습을 드러내며 눈길을 끌었다.

세계 면세 사업자인 스위스 듀프리와 국내 기업의 합작법인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는 이번 사업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았지만 입찰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오는 2월 26일까지 입찰참가 신청, 27일 사업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제출받은 뒤 권역별 1곳씩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이를 관세청이 심사해 이르면 4월 최종 발표를 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자의 계약기간은 5년이며 평가결과를 충족하는 경우 추가 5년 연장이 가능해 최대 10년간 운영할 수 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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