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식약처, 미허가 색소 사용 '석류과즙' 7개 제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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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미허가 색소 사용 '석류과즙' 7개 제품 회수

남경식
기사승인 : 2020-01-30 10:04:22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터키산 석류과즙농축액에서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색소인 '아조루빈(Azorubine)' 검출돼 이를 원료로 한 석류 주스 등 7개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터키산 석류과즙농축액에서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색소인 '아조루빈(Azorubine)' 검출돼 이를 원료로 한 석류 주스 등 7개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30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 '석류과즙농축액'(수입: 우리들상사) △ '석류100'과 '콜라겐'(제조: 웰팜, 판매: 대상 웰라이프) △ '석류100' (제조: 모서농협유통가공사업소, 판매: 지오유통) △ '건강한 프리미엄 석류원액'(제조: 내츄럴코어, 판매: 더플러스) △ '아내의 석류즙'(제조: 내츄럴코어, 판매: 가든클래식스) △ '정직한 농부의 석류'(제조 및 판매: 알파바이오) △ '순수 석류즙'(제조: 코엔에프, 판매: 순수식품)이다.

아조루빈은 붉은색 계통의 타르색소로 과다 복용하면 알레르기나 과잉행동장애(ADHD)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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