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포장 뜯으면 환불 거부?…공정위, 신세계·롯데홈쇼핑 제재

  • 흐림부안23.3℃
  • 흐림부산24.4℃
  • 흐림산청20.4℃
  • 구름많음동두천23.7℃
  • 구름많음원주22.0℃
  • 흐림의성22.5℃
  • 구름많음이천19.8℃
  • 흐림보은21.8℃
  • 흐림고산20.0℃
  • 흐림광양시24.4℃
  • 흐림고흥25.4℃
  • 흐림서청주22.0℃
  • 구름많음양산시24.2℃
  • 흐림부여23.2℃
  • 흐림장흥23.3℃
  • 흐림금산21.7℃
  • 흐림순천21.9℃
  • 비제주20.2℃
  • 흐림강진군23.5℃
  • 흐림대전22.5℃
  • 흐림태백16.5℃
  • 흐림청송군20.1℃
  • 흐림인제17.8℃
  • 흐림안동22.1℃
  • 흐림함양군20.6℃
  • 흐림거창20.2℃
  • 구름많음통영25.0℃
  • 흐림남해22.6℃
  • 구름많음거제24.1℃
  • 흐림파주22.5℃
  • 구름많음울릉도20.3℃
  • 흐림강화22.6℃
  • 구름많음제천21.6℃
  • 흐림북부산24.9℃
  • 흐림진도군22.0℃
  • 비북춘천19.5℃
  • 비포항19.9℃
  • 구름많음보령24.5℃
  • 흐림추풍령20.8℃
  • 흐림고창24.4℃
  • 구름많음홍성23.9℃
  • 흐림영광군24.1℃
  • 흐림임실20.4℃
  • 흐림완도22.8℃
  • 흐림고창군23.8℃
  • 흐림진주23.5℃
  • 흐림청주22.7℃
  • 흐림울산20.6℃
  • 흐림밀양24.3℃
  • 구름많음충주23.2℃
  • 구름많음홍천19.7℃
  • 흐림강릉18.4℃
  • 흐림해남22.8℃
  • 흐림전주24.0℃
  • 흐림남원23.2℃
  • 흐림경주시19.9℃
  • 구름많음서울23.2℃
  • 흐림합천22.3℃
  • 흐림정선군19.9℃
  • 흐림동해20.2℃
  • 구름많음창원24.9℃
  • 흐림대구21.8℃
  • 흐림정읍23.4℃
  • 흐림울진19.0℃
  • 흐림속초19.5℃
  • 흐림광주23.6℃
  • 흐림장수19.6℃
  • 흐림상주21.7℃
  • 흐림흑산도23.1℃
  • 흐림의령군23.5℃
  • 흐림양평19.6℃
  • 흐림철원22.2℃
  • 흐림춘천18.5℃
  • 흐림봉화21.6℃
  • 흐림백령도21.5℃
  • 흐림천안21.4℃
  • 흐림인천24.3℃
  • 흐림목포22.7℃
  • 구름많음서산24.8℃
  • 비북강릉18.1℃
  • 구름많음김해시25.2℃
  • 흐림순창군23.2℃
  • 흐림영주21.7℃
  • 흐림영월22.5℃
  • 흐림군산23.0℃
  • 흐림여수23.0℃
  • 흐림북창원25.2℃
  • 흐림보성군24.6℃
  • 흐림대관령14.6℃
  • 흐림세종22.6℃
  • 흐림수원23.0℃
  • 흐림서귀포23.7℃
  • 흐림문경22.2℃
  • 흐림영덕19.2℃
  • 흐림구미21.9℃
  • 흐림영천21.1℃
  • 흐림성산20.5℃

포장 뜯으면 환불 거부?…공정위, 신세계·롯데홈쇼핑 제재

김이현
기사승인 : 2020-02-05 15:31:14
"포장 개봉 시 반품거부는 청약 철회권 제한"
시정 명령 및 과태료 250만 원 각각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청약철회 방해 행위를 한 신세계와 롯데홈쇼핑에 대해 시정조치 및 벌금 제재를 내렸다. 소비자가 제품 포장을 개봉하면 반품이 불가하다고 고지한 내용이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5일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한 신세계·롯데홈쇼핑에 각각 시정 명령과 과징금 25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 제품 박스에 부착된 스티커 및 스티커 원본 [공정위 제공]

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는 2017년 4월20일부터 6월30일까지 11번가를 통해 판매한 '델키 가정용 튀김기' 상품에 '상품 구매 후 개봉하면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스티커를 부착했다.

롯데홈쇼핑도 2018년 2월13일부터 지난해 4월17일까지 G마켓, 롯데홈쇼핑 쇼핑몰을 통해 '퓨리케어 공기청정기, 싸이킹 파워 진공청소기' 등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유사한 내용을 적었다.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재화 등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할 경우는 청약철회 예외 사유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품을 개봉했다고 해서 청약 철회가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도 이같이 고지한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시장에서 제품 포장을 개봉하더라도 상품가치 하락이 없는 경우 반품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