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입국장 면세점 담배 판매…다이아몬드등 관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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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 면세점 담배 판매…다이아몬드등 관세 면제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2-12 16:51:41
기재부,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입국장 면세점 활성화 조치…보석·원석 관세 면제
앞으로 공항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를 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먼저 입국장 면세점 활성화를 위해 판매제한 물품 가운데서 담배가 제외된다.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을 지난해 5월 31일부터 도입했다.

하지만 입국자의 이용 비율이 1.5%(2019년 5월 31일∼11월 30일)로 예상치(3.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담배 판매 허용은 규칙 시행일 직후부터 적용한다. 시행규칙은 입법 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중순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앞으로 공항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를 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입국장 면세점 모습.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설치에 발맞춰 물품 종류와 한도, 면세 한도 등 세부사항도 정했다.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은 면세점에서 산 물건을 해외에 들고 나가지 않아도 입국 시에 수령할 수 있도록 한 시설로 올해 7월 1일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입국장 인도장에서 받을 수 있는 물품의 금액 한도는 600달러이다. 400달러 이하·1 ℓ 이하 술 1병과 담배 200개비, 향수 60㎖는 별도 산정한다.

보석 원석·나석의 밀수 및 불법 유통을 줄이기 위해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등에 대한 관세를 면제키로 했다.

대상은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알렉산드라이트, 크리소베릴, 토파즈, 스피넬, 에메랄드, 아콰마린, 베릴 등 개별소비세를 물리지 않는 보석 원석·나석 범위와 동일하다.

관세 면제는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관세 면제 조치는 보석 원석이나 나석을 국내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신고하지 않고 밀수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부가가치세는 여전히 부과하지만, 부가세 부담은 밀수 비용과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추후 반입 신고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학술연구 용품에 대한 관세 감면대상도 확대된다.

현재 국가기관 및 지자체, 학교, 공공의료기관, 박물관 등에서 학술연구나 교육, 실험실습 목적으로 사용할 용품을 국내에 들여오는 경우 관세의 80%를 감면해왔다.

해당 대상에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 서비스업자와 국방과학연구소가 이름을 올렸다.

국방과학연구소는 관행적으로 100% 감면율을 적용해왔지만 올해 말까지만 이를 유지하고 내년부터는 타 연구기관과 마찬가지로 80%를 적용할 예정이다.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 보조기구를 기존 50개에서 46개로 개편한다. 팔보조기, 청각보조기기, 보청기, 인공와우 등이 새로 추가됐다.

해외직구를 할 때는 통관목록 제출항목에 실제 수하인을 식별하기 위한 통관 고유부호도 추가토록 했다.

또 한국과 영국 간 자유무역협정(FTA)협정을 반영해 한도 수량 내 협정관세율 적용 관련 협의 대상 국가에 기존 유럽연합(EU), 미국, 중국 이외에도 영국을 추가한다.

품목분류 사전심사·재심사를 반려하는 사유도 명확히 했다. 농산물 혼합물로 성분·조성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냉장·냉동물품 등 운송수단이나 저장 방법에 따라 상태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가 심사 반려 사유로 신설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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