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LG-SK 배터리전쟁…미국 ITC, SK이노 조기패소 결정

  • 맑음함양군22.5℃
  • 맑음진주20.8℃
  • 맑음양산시21.8℃
  • 맑음구미24.2℃
  • 맑음남해20.9℃
  • 맑음천안20.6℃
  • 맑음충주21.7℃
  • 맑음백령도13.5℃
  • 맑음의성24.1℃
  • 맑음제주19.2℃
  • 맑음영천22.9℃
  • 맑음안동21.8℃
  • 맑음대구23.5℃
  • 맑음동해19.3℃
  • 맑음흑산도19.9℃
  • 맑음부안20.3℃
  • 맑음거창22.5℃
  • 맑음장수19.9℃
  • 맑음성산19.6℃
  • 맑음홍성20.5℃
  • 맑음전주21.9℃
  • 맑음군산19.4℃
  • 맑음대관령17.8℃
  • 맑음보령18.5℃
  • 맑음홍천20.5℃
  • 맑음인제20.5℃
  • 맑음의령군22.2℃
  • 맑음거제19.5℃
  • 맑음밀양22.8℃
  • 맑음서귀포20.1℃
  • 맑음순천21.1℃
  • 맑음완도21.8℃
  • 맑음이천21.1℃
  • 맑음상주23.3℃
  • 맑음보성군20.5℃
  • 맑음진도군19.0℃
  • 맑음경주시24.0℃
  • 맑음포항23.7℃
  • 맑음양평21.4℃
  • 맑음파주20.6℃
  • 맑음영덕23.7℃
  • 맑음강진군21.1℃
  • 맑음봉화20.5℃
  • 맑음서울19.9℃
  • 맑음철원19.8℃
  • 맑음부산20.7℃
  • 맑음청주21.3℃
  • 맑음합천22.9℃
  • 맑음울릉도18.2℃
  • 맑음북춘천20.9℃
  • 맑음해남19.8℃
  • 맑음고창군21.2℃
  • 맑음춘천20.6℃
  • 맑음고흥21.0℃
  • 맑음영광군21.2℃
  • 맑음통영18.4℃
  • 맑음목포19.3℃
  • 맑음북창원22.0℃
  • 맑음제천19.4℃
  • 맑음강화18.0℃
  • 맑음속초21.6℃
  • 맑음강릉24.4℃
  • 맑음북부산21.0℃
  • 맑음정선군20.0℃
  • 맑음태백18.8℃
  • 맑음광양시21.9℃
  • 맑음청송군22.3℃
  • 맑음보은21.0℃
  • 맑음금산22.0℃
  • 맑음창원21.4℃
  • 맑음남원22.1℃
  • 맑음대전21.6℃
  • 맑음김해시20.5℃
  • 맑음세종20.5℃
  • 맑음산청22.0℃
  • 맑음정읍22.5℃
  • 맑음원주20.6℃
  • 맑음북강릉24.2℃
  • 맑음서산18.9℃
  • 맑음인천18.4℃
  • 맑음영주22.3℃
  • 맑음추풍령21.8℃
  • 맑음동두천20.6℃
  • 맑음울산22.3℃
  • 맑음문경23.0℃
  • 맑음영월22.0℃
  • 맑음고산18.0℃
  • 맑음장흥20.1℃
  • 맑음수원20.1℃
  • 맑음광주22.2℃
  • 맑음고창21.3℃
  • 맑음서청주21.1℃
  • 맑음순창군21.1℃
  • 맑음여수19.0℃
  • 맑음부여21.1℃
  • 맑음임실21.1℃
  • 맑음울진24.9℃

LG-SK 배터리전쟁…미국 ITC, SK이노 조기패소 결정

김이현
기사승인 : 2020-02-16 11:08:38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서 LG화학 손 들어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침해 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판결'을 14일(현지시각) 내렸다.

이에 따라 3월 초로 예정된 SK이노베이션의 변론 절차 없이 오는 10월 5일까지 ITC의 최종결정만 남게 됐다.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최종결정이 나오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소재는 미국 수입이 금지된다.

▲ 미국 ITC 홈페이지에서 결정한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조기패소 판결' 내용 [LG화학 제공]

LG화학은 "이번 판결은 ITC가 영업비밀침해 소송 전후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에 의한 악의적이고 광범위한 증거 훼손과 포렌식 명령 위반을 포함한 법정모독 행위 등에 대해 법적 제재를 내린 것"이라며 "더 이상의 추가적인 사실심리나 증거조사를 하지 않고 LG화학의 주장을 인정해 예비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LG화학은 지난해 4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다.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 전후로 SK이노베이션이 소송의 증거가 될 만한 관련 자료를 삭제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 영업비밀 침해 소송 관련 증거 인멸 시도 메일 [LG화학 제공]

아울러 SK이노베이션이 ITC의 명령에도 포렌식을 해야 할 75개 엑셀시트 중 1개에 대해서만 진행하고, 나머지 74개 엑셀시트는 은밀히 자체 포렌식을 진행한 정황 등 법정 모독행위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LG화학은 지난해 11월 5일 ITC에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판결'을 요청했다.

LG화학은 "조기패소 판결이 내려질 정도로 공정한 소송을 방해한 SK이노베이션의 행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법적 제재로 당사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된 만큼 남아있는 소송절차에 끝까지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