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시민단체 "이통3사 '단말기 예약가입절차' 합의는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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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이통3사 '단말기 예약가입절차' 합의는 담합"

이민재
기사승인 : 2020-02-17 16:03:29
공정거래 실천 모임, 공정위에 고발
"단말 가격 인상, 다양한 구매 조건 출현 억제할 것"
▲ 서울시내의 한 이동통신 판매점. [뉴시스]


시민단체 '공정거래 실천모임'은 삼성전자의 갤럭시S20 판매와 관련해 이동통신3사가 합의한 '단말기 예약가입절차 개선 방안'이 담합행위라고 판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거래 실천모임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이 발표한 단말기 예약가입절차 개선 방안은 공정거래법 제19(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에 위반되는 담합행위"라고 주장했다.

지난 10일 이통3사는 단말기 예약가입절차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에는 △사전 예약기간에 예고한 지원금은 공식 출시일 전까지 변경 없이 유지 △신규 단말 예약기간을 출시전 1주일로 단일화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를 사전 예약기간에 공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거래 실천모임은 "이러한 합의는 사실상 소비자가 부담하는 신규단말기의 가격 인상을 초래하고, 다양한 단말기 구매 조건의 출현을 억제할 것"이라며 "공정위가 엄중히 조치해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담합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식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의 제1(부당한 가격의 결정·유지·변경의 금지), 2(부당한 거래조건·지급조건 설정의 금지), 3(상품의 생산·출고수송·거래 제한의 금지), 9(기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 또는 제한의 금지) 등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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