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단독] 신세계 제주소주 '푸른밤', 과장광고로 행정처분

  • 흐림서청주25.9℃
  • 흐림제주23.0℃
  • 구름많음영천22.3℃
  • 흐림북부산27.0℃
  • 흐림보은24.6℃
  • 구름많음울산22.0℃
  • 구름많음청송군22.5℃
  • 구름많음순천26.4℃
  • 흐림고산22.0℃
  • 구름많음서울23.6℃
  • 흐림함양군25.5℃
  • 흐림고창군26.6℃
  • 흐림김해시26.4℃
  • 흐림합천24.9℃
  • 구름많음영광군26.0℃
  • 흐림속초19.0℃
  • 흐림전주26.5℃
  • 흐림봉화22.9℃
  • 흐림정선군21.8℃
  • 흐림이천24.3℃
  • 흐림동해19.0℃
  • 구름많음진주26.2℃
  • 흐림강진군28.0℃
  • 구름많음홍성26.8℃
  • 흐림강릉18.8℃
  • 흐림청주26.2℃
  • 구름많음보령27.2℃
  • 흐림충주25.4℃
  • 흐림상주24.6℃
  • 구름많음군산25.0℃
  • 흐림장수22.4℃
  • 흐림영주23.9℃
  • 흐림산청24.4℃
  • 흐림세종25.8℃
  • 흐림파주24.0℃
  • 흐림제천24.1℃
  • 흐림부산25.7℃
  • 구름많음보성군27.9℃
  • 흐림거창24.5℃
  • 흐림구미25.3℃
  • 흐림경주시20.9℃
  • 흐림태백17.8℃
  • 흐림금산25.1℃
  • 흐림정읍26.9℃
  • 흐림대구23.8℃
  • 흐림원주25.4℃
  • 흐림인천25.0℃
  • 흐림임실24.8℃
  • 구름많음부여26.6℃
  • 흐림진도군25.1℃
  • 구름많음고흥29.0℃
  • 흐림포항21.1℃
  • 흐림의성25.1℃
  • 흐림흑산도23.8℃
  • 흐림철원20.2℃
  • 흐림서귀포23.4℃
  • 구름많음밀양26.9℃
  • 흐림창원26.7℃
  • 흐림동두천22.2℃
  • 흐림대전25.6℃
  • 비북강릉18.8℃
  • 구름많음수원24.0℃
  • 구름많음고창25.9℃
  • 구름많음부안26.3℃
  • 흐림양평22.3℃
  • 구름많음장흥27.7℃
  • 구름많음남해26.8℃
  • 흐림해남26.7℃
  • 구름많음광양시27.5℃
  • 구름많음강화24.4℃
  • 구름많음영덕20.1℃
  • 구름많음의령군25.4℃
  • 비울릉도20.5℃
  • 흐림거제25.6℃
  • 흐림통영25.1℃
  • 비북춘천20.9℃
  • 흐림홍천22.5℃
  • 흐림추풍령23.2℃
  • 구름많음목포25.5℃
  • 구름많음완도27.9℃
  • 흐림대관령15.5℃
  • 흐림인제20.1℃
  • 흐림영월25.3℃
  • 흐림순창군26.3℃
  • 구름많음안동25.2℃
  • 흐림광주26.7℃
  • 흐림양산시25.9℃
  • 구름많음서산25.6℃
  • 구름많음북창원27.1℃
  • 흐림천안24.9℃
  • 흐림여수27.2℃
  • 흐림성산24.2℃
  • 흐림춘천20.5℃
  • 흐림남원25.7℃
  • 흐림문경24.6℃
  • 흐림울진20.9℃
  • 구름많음백령도23.3℃

[단독] 신세계 제주소주 '푸른밤', 과장광고로 행정처분

남경식
기사승인 : 2020-02-25 16:34:31
식약처 "중산간 윗물이 더 깨끗하다는 증거 없어"
제주소주 "포스터 교체 중…광고 영상 수정"
신세계그룹 계열사 제주소주의 '푸른밤'이 과장 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제주소주는 지난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 제주소주의 대표 브랜드 '푸른밤'이 과장 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청정제주 중산간 지역의 윗물로 더 깨끗하게"라는 문구가 문제였다. [제주소주 페이스북 캡처]

제주소주의 대표 브랜드 '푸른밤' 홍보 문구인 "청정제주 중산간 지역의 윗물로 더 깨끗하게! 물이 더 좋은 제주소주 푸른밤"이 문제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중산간 지역의 윗물이 더 깨끗하다는 과학적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주소주 관계자는 "광고 영상을 모두 수정했다"며 "포스터 등 기존 부착물도 영업사원들이 교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식약처는 하이트진로 맥주 '테라'의 홍보 문구 '청정라거'에 대해서도 과장 광고라며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주류업체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민원이 들어온 건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상 민원인은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최근 주류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타사 광고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식약처는 오비맥주 카스의 '갓 만든 생맥주의 맛'이라는 표현이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민원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