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최저가 경쟁' 온라인 쇼핑몰, 단위가격은 표시 안해

  • 흐림춘천10.2℃
  • 흐림보은9.2℃
  • 맑음고창군10.1℃
  • 구름많음광주10.6℃
  • 맑음목포10.9℃
  • 구름많음동두천8.5℃
  • 구름많음울진11.4℃
  • 맑음부안10.5℃
  • 맑음강화9.6℃
  • 흐림추풍령8.5℃
  • 흐림청송군11.5℃
  • 맑음세종9.5℃
  • 비북춘천9.7℃
  • 맑음보성군11.6℃
  • 구름많음정읍9.8℃
  • 맑음북창원13.3℃
  • 맑음서산9.9℃
  • 맑음남해12.5℃
  • 구름많음북부산14.3℃
  • 맑음파주8.3℃
  • 흐림속초10.2℃
  • 흐림순천10.0℃
  • 흐림전주10.0℃
  • 맑음흑산도10.0℃
  • 흐림거창10.5℃
  • 맑음장흥10.9℃
  • 맑음창원13.4℃
  • 흐림원주9.9℃
  • 흐림영주10.2℃
  • 흐림이천9.8℃
  • 흐림구미11.8℃
  • 흐림임실9.2℃
  • 흐림청주10.6℃
  • 흐림금산10.3℃
  • 흐림충주9.6℃
  • 구름많음김해시13.2℃
  • 맑음보령9.0℃
  • 맑음군산10.0℃
  • 맑음서귀포12.2℃
  • 맑음완도11.6℃
  • 흐림영월9.8℃
  • 맑음인천9.6℃
  • 흐림의성12.3℃
  • 비울릉도12.4℃
  • 구름많음부산13.3℃
  • 구름많음광양시10.9℃
  • 흐림함양군10.4℃
  • 맑음밀양13.7℃
  • 흐림태백8.0℃
  • 흐림강릉10.4℃
  • 흐림홍천10.6℃
  • 구름많음의령군12.1℃
  • 흐림봉화9.7℃
  • 맑음홍성11.0℃
  • 맑음경주시13.7℃
  • 흐림북강릉9.5℃
  • 맑음여수11.9℃
  • 구름많음대전10.2℃
  • 흐림양평10.2℃
  • 흐림상주10.3℃
  • 구름많음합천13.1℃
  • 맑음진도군10.6℃
  • 흐림인제8.3℃
  • 맑음영천12.8℃
  • 맑음영덕13.1℃
  • 흐림천안10.5℃
  • 구름많음울산13.7℃
  • 흐림안동11.5℃
  • 맑음거제13.0℃
  • 맑음포항13.5℃
  • 맑음강진군11.6℃
  • 맑음통영13.0℃
  • 맑음대구12.9℃
  • 맑음고창10.0℃
  • 흐림서청주10.1℃
  • 맑음고산12.1℃
  • 흐림남원10.4℃
  • 맑음해남10.7℃
  • 흐림대관령4.6℃
  • 흐림동해11.0℃
  • 구름많음성산11.7℃
  • 구름많음양산시14.0℃
  • 흐림산청11.7℃
  • 맑음부여9.3℃
  • 흐림정선군8.9℃
  • 흐림문경10.5℃
  • 맑음백령도9.4℃
  • 구름많음제주12.4℃
  • 맑음영광군10.6℃
  • 구름많음진주12.2℃
  • 맑음수원9.8℃
  • 흐림철원8.8℃
  • 구름많음고흥12.0℃
  • 흐림순창군10.4℃
  • 흐림장수8.6℃
  • 흐림제천8.7℃
  • 맑음서울9.6℃

'최저가 경쟁' 온라인 쇼핑몰, 단위가격은 표시 안해

남경식
기사승인 : 2020-07-30 10:27:34
온라인 쇼핑몰 19곳 중 14곳, 단위가격 표시 전혀 안해
대형마트 3곳과 쿠팡만 단위가격 표시율 80% 상회
한국소비자원 "단위가격 표시되지 않아 가격 비교 어려워"
'최저가'를 경쟁력으로 내세우는 대부분의 온라인 쇼핑몰이 정작 가공·신선식품 등의 단위가격은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단위가격이 표시되지 않아 가격 비교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이 대형마트 쇼핑몰 3곳, 오픈마켓 8곳, 홈쇼핑·백화점 기반의 종합몰 8곳 등 온라인 쇼핑몰 19곳을 올해 3월 19일부터 4월 6일까지 조사한 결과, 73.7%인 14개 쇼핑몰은 단위가격을 전혀 표시하지 않았다.

▲ 오픈마켓 8곳 중 6곳은 단위가격을 전혀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업체명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소고기 100g당 가격을 표시한 가장 왼쪽은 쿠팡 화면이다. 단위가격 표시가 없는 가운데는 옥션, 오른쪽은 인터파크로 추정된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조사 대상 품목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단위가격 표시 대상 품목 중 주류, 와인류를 제외한 82개였다. 정부는 식품 등 제조사별로 포장 용량이나 상품 규격 등이 지나치게 다양해 가격 비교가 어려운 품목에 100g당 가격, 100㎖ 가격 등 단위가격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단위가격 표시 의무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다. 대형마트, SSM 등이 해당하며 온라인 쇼핑몰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쇼핑몰 3곳은 모두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었다. 단위가격 표시 대상이 아닌 품목들에 대해서도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묶음판매 시 단위가격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단위가격 표시율은 86.0%~91.2%로 추산됐다.

▲ 대형마트 쇼핑몰 3곳에는 삼다수의 1㎖당 가격이 모두 표시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업체명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왼쪽부터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온라인몰 화면이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오픈마켓은 8곳 중 6곳이 단위가격을 전혀 표시하지 않았다. 나머지 2곳은 단위가격 표시율이 각각 82.8%, 11.82%였다. 단위가격 표시율이 82.8%인 오픈마켓은 쿠팡으로 추정된다.

종합몰은 8곳 모두 단위가격을 전혀 표시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몰은 단위가격 표시가 의무사항은 아니어서 업체명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쇼핑몰 사업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단위가격 표시를 위한 시스템 마련을 요청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단위가격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