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최저가 경쟁' 온라인 쇼핑몰, 단위가격은 표시 안해

  • 맑음남해16.2℃
  • 맑음제주18.9℃
  • 맑음장흥15.0℃
  • 맑음충주11.3℃
  • 맑음고흥14.6℃
  • 맑음서귀포18.1℃
  • 맑음북강릉13.6℃
  • 맑음상주13.0℃
  • 맑음순천13.5℃
  • 맑음영월10.4℃
  • 맑음정선군11.3℃
  • 맑음청송군12.3℃
  • 맑음홍성13.0℃
  • 맑음강화10.1℃
  • 맑음고창군14.7℃
  • 맑음전주12.7℃
  • 맑음서청주10.4℃
  • 맑음북춘천8.0℃
  • 맑음거창12.7℃
  • 맑음부산15.9℃
  • 맑음흑산도16.6℃
  • 맑음완도15.9℃
  • 맑음추풍령12.3℃
  • 맑음해남16.4℃
  • 맑음여수15.9℃
  • 맑음산청14.5℃
  • 맑음임실13.1℃
  • 맑음봉화8.5℃
  • 맑음양산시15.9℃
  • 맑음구미14.4℃
  • 맑음통영16.1℃
  • 맑음광주15.8℃
  • 맑음보은11.7℃
  • 맑음의령군13.7℃
  • 맑음철원8.3℃
  • 맑음강진군16.2℃
  • 맑음문경12.8℃
  • 맑음울산15.8℃
  • 맑음보성군14.8℃
  • 맑음순창군14.5℃
  • 맑음금산12.7℃
  • 맑음인제8.8℃
  • 맑음진도군17.2℃
  • 맑음태백8.4℃
  • 맑음원주11.2℃
  • 맑음양평11.9℃
  • 맑음대구15.2℃
  • 맑음울진13.6℃
  • 맑음대관령6.4℃
  • 맑음남원12.3℃
  • 맑음영광군15.8℃
  • 맑음군산13.2℃
  • 맑음춘천10.1℃
  • 맑음목포17.0℃
  • 맑음밀양13.7℃
  • 맑음서산13.9℃
  • 맑음인천12.6℃
  • 맑음동두천10.1℃
  • 맑음김해시15.2℃
  • 맑음홍천10.6℃
  • 맑음고산18.4℃
  • 맑음경주시15.4℃
  • 맑음속초13.4℃
  • 맑음정읍13.6℃
  • 맑음성산17.6℃
  • 맑음수원11.8℃
  • 맑음광양시14.3℃
  • 맑음보령12.5℃
  • 맑음거제16.4℃
  • 맑음울릉도17.0℃
  • 맑음함양군14.1℃
  • 맑음청주13.8℃
  • 맑음북창원16.5℃
  • 맑음세종12.3℃
  • 맑음파주8.3℃
  • 맑음부여12.8℃
  • 맑음안동11.4℃
  • 맑음동해14.5℃
  • 맑음제천9.1℃
  • 맑음부안14.4℃
  • 맑음이천10.3℃
  • 맑음포항15.7℃
  • 맑음영천13.7℃
  • 맑음강릉13.4℃
  • 맑음백령도15.8℃
  • 맑음장수11.3℃
  • 맑음고창15.2℃
  • 맑음영덕13.6℃
  • 맑음진주14.8℃
  • 맑음대전11.6℃
  • 맑음영주11.7℃
  • 맑음합천15.4℃
  • 맑음서울11.5℃
  • 맑음천안12.3℃
  • 맑음창원16.9℃
  • 맑음의성12.7℃
  • 맑음북부산15.7℃

'최저가 경쟁' 온라인 쇼핑몰, 단위가격은 표시 안해

남경식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7-30 10:27:34
온라인 쇼핑몰 19곳 중 14곳, 단위가격 표시 전혀 안해
대형마트 3곳과 쿠팡만 단위가격 표시율 80% 상회
한국소비자원 "단위가격 표시되지 않아 가격 비교 어려워"
'최저가'를 경쟁력으로 내세우는 대부분의 온라인 쇼핑몰이 정작 가공·신선식품 등의 단위가격은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단위가격이 표시되지 않아 가격 비교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이 대형마트 쇼핑몰 3곳, 오픈마켓 8곳, 홈쇼핑·백화점 기반의 종합몰 8곳 등 온라인 쇼핑몰 19곳을 올해 3월 19일부터 4월 6일까지 조사한 결과, 73.7%인 14개 쇼핑몰은 단위가격을 전혀 표시하지 않았다.

▲ 오픈마켓 8곳 중 6곳은 단위가격을 전혀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업체명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소고기 100g당 가격을 표시한 가장 왼쪽은 쿠팡 화면이다. 단위가격 표시가 없는 가운데는 옥션, 오른쪽은 인터파크로 추정된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조사 대상 품목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단위가격 표시 대상 품목 중 주류, 와인류를 제외한 82개였다. 정부는 식품 등 제조사별로 포장 용량이나 상품 규격 등이 지나치게 다양해 가격 비교가 어려운 품목에 100g당 가격, 100㎖ 가격 등 단위가격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단위가격 표시 의무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다. 대형마트, SSM 등이 해당하며 온라인 쇼핑몰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쇼핑몰 3곳은 모두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었다. 단위가격 표시 대상이 아닌 품목들에 대해서도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묶음판매 시 단위가격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단위가격 표시율은 86.0%~91.2%로 추산됐다.

▲ 대형마트 쇼핑몰 3곳에는 삼다수의 1㎖당 가격이 모두 표시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업체명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왼쪽부터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온라인몰 화면이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오픈마켓은 8곳 중 6곳이 단위가격을 전혀 표시하지 않았다. 나머지 2곳은 단위가격 표시율이 각각 82.8%, 11.82%였다. 단위가격 표시율이 82.8%인 오픈마켓은 쿠팡으로 추정된다.

종합몰은 8곳 모두 단위가격을 전혀 표시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몰은 단위가격 표시가 의무사항은 아니어서 업체명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쇼핑몰 사업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단위가격 표시를 위한 시스템 마련을 요청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단위가격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