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실손의료비, 이듬해 청구시 세액공제…기재부 "보완 협의중"

  • 구름많음부산24.7℃
  • 구름많음거창24.4℃
  • 구름많음정선군22.4℃
  • 맑음보은24.9℃
  • 구름많음양평23.9℃
  • 맑음세종24.8℃
  • 맑음서울26.8℃
  • 구름많음속초22.1℃
  • 구름많음군산26.0℃
  • 구름많음동두천26.4℃
  • 구름많음홍천23.2℃
  • 구름많음김해시23.3℃
  • 구름많음북춘천23.1℃
  • 구름많음성산23.4℃
  • 구름많음합천23.4℃
  • 맑음영광군25.3℃
  • 맑음인천27.6℃
  • 구름많음백령도25.3℃
  • 흐림울산21.7℃
  • 구름많음봉화24.1℃
  • 흐림북창원23.5℃
  • 구름많음서청주24.7℃
  • 구름많음철원24.2℃
  • 맑음문경23.8℃
  • 구름많음순창군24.7℃
  • 구름많음청주25.1℃
  • 구름많음청송군23.2℃
  • 구름많음서귀포23.7℃
  • 구름많음원주25.0℃
  • 맑음영주21.3℃
  • 구름많음안동22.1℃
  • 구름많음포항21.9℃
  • 흐림영천21.5℃
  • 구름많음보령27.0℃
  • 구름많음대관령22.8℃
  • 구름많음광주24.9℃
  • 흐림광양시23.7℃
  • 구름많음북부산24.7℃
  • 구름많음인제20.8℃
  • 흐림고흥23.7℃
  • 구름많음태백22.9℃
  • 맑음고창군26.2℃
  • 구름많음서산26.5℃
  • 맑음정읍25.8℃
  • 맑음강화26.0℃
  • 맑음흑산도25.1℃
  • 맑음동해23.4℃
  • 구름많음영월23.6℃
  • 맑음북강릉23.2℃
  • 흐림통영23.8℃
  • 흐림밀양24.0℃
  • 맑음울릉도22.6℃
  • 구름많음경주시21.8℃
  • 구름많음울진21.7℃
  • 흐림장흥24.1℃
  • 흐림진도군22.5℃
  • 구름많음구미24.2℃
  • 흐림보성군24.4℃
  • 구름많음수원26.9℃
  • 맑음상주24.7℃
  • 구름많음홍성26.5℃
  • 흐림완도23.1℃
  • 구름많음부여25.9℃
  • 흐림순천23.9℃
  • 흐림진주22.9℃
  • 구름많음양산시24.2℃
  • 구름많음고산22.0℃
  • 맑음부안26.1℃
  • 구름많음장수23.5℃
  • 흐림남해22.6℃
  • 흐림해남22.5℃
  • 맑음대전25.9℃
  • 구름많음영덕20.9℃
  • 구름많음추풍령25.3℃
  • 구름많음천안25.4℃
  • 구름많음함양군23.9℃
  • 구름많음의성24.3℃
  • 맑음강릉24.3℃
  • 구름많음거제23.1℃
  • 구름많음파주24.6℃
  • 구름많음임실25.5℃
  • 구름많음창원23.3℃
  • 흐림여수22.6℃
  • 구름많음금산25.4℃
  • 구름많음이천24.5℃
  • 맑음고창26.0℃
  • 구름많음목포23.6℃
  • 흐림강진군23.4℃
  • 구름많음의령군
  • 구름많음춘천23.8℃
  • 구름많음충주24.1℃
  • 흐림산청23.7℃
  • 구름많음제천22.8℃
  • 구름많음대구22.0℃
  • 구름많음제주24.4℃
  • 구름많음남원24.3℃
  • 구름많음전주26.5℃

실손의료비, 이듬해 청구시 세액공제…기재부 "보완 협의중"

강혜영
기사승인 : 2020-08-10 10:22:27
"보험금 지급 시기 제출 등 보완책 관련해 국세청·보험사와 협의" 2019년 연말정산부터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전받은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진료를 받은 이듬해에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 보험 관련 이미지 [셔터스톡]

정부는 2018년 세법을 개정해 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부터 실손보험금을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시켰다. 실손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았다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법에 명시하고 보험사에 실손보험금 지급 자료 제출을 의무화했다.

세법에 명시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본인이 지불한 의료비임으로, 실손보험 가입자가 병원에 낸 의료비를 보험사에서 돌려받았다면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지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작년에 진료를 받은 내역의 보험금을 올해 들어서 보험사에 청구했다면 지난 2월 연말정산(2019년 귀속분)에는 보험금 수령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실손보험 보험금은 진료비를 부담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의 15%에 대해서 공제해 준다. 

진료를 받은 해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감소해 총급여의 3%에 못 미칠 경우 세액공제를 못 받게 된다. 하지만 일부 진료비를 해를 넘겨 청구해 3%를 넘긴다면 공제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결국 연봉과 의료비 지출이 같은 경우에도 실손 보험금 청구 시기에 따라 공제 혜택이 달라지는 셈이다.

특히 진료 시기와 보험금 수령 시기가 다를 경우에는 의료비 지출이 많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해에는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고, 의료비 지출이 적은 해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편법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연말 정산 이후에 전년도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이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당공제인지는 판단을 보류한 상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보험금 지급에 대한 귀속연도를 맞추기 위해 구체적인 진료 일자와 보험금 지급 시기 등을 연말정산 전에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해 올해 귀속분부터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을 국세청, 보험사들과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현재는 보험사로부터 지급 일자만 제공받고 있어 몇 년도 치료분에 대한 보험금을 몇 년도에 지급받았는지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지만 보험사에서 전산화 과정 등을 거쳐 구체적인 정보를 제출받아 보완하겠다는 설명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