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실손의료비, 이듬해 청구시 세액공제…기재부 "보완 협의중"

  • 구름많음청송군6.2℃
  • 구름많음안동8.5℃
  • 흐림김해시12.8℃
  • 흐림포항13.7℃
  • 흐림고창군10.6℃
  • 흐림영덕10.4℃
  • 구름많음구미9.3℃
  • 구름많음전주10.7℃
  • 흐림순천9.9℃
  • 구름많음이천8.2℃
  • 비북부산13.2℃
  • 구름많음추풍령7.5℃
  • 흐림강진군11.4℃
  • 흐림거창7.5℃
  • 흐림고산12.4℃
  • 구름많음대관령2.7℃
  • 구름많음임실8.6℃
  • 구름많음강화12.3℃
  • 흐림양산시13.7℃
  • 흐림봉화4.0℃
  • 흐림장수6.4℃
  • 구름많음부여10.2℃
  • 구름많음북춘천6.9℃
  • 흐림고창11.3℃
  • 구름많음홍성8.5℃
  • 흐림보성군11.3℃
  • 흐림영주7.9℃
  • 흐림함양군8.8℃
  • 흐림진주10.8℃
  • 흐림영광군10.6℃
  • 비제주13.1℃
  • 흐림상주9.1℃
  • 구름많음보은7.9℃
  • 흐림창원12.8℃
  • 구름많음정선군4.9℃
  • 구름많음수원9.1℃
  • 구름많음보령11.0℃
  • 흐림통영11.9℃
  • 구름많음홍천7.5℃
  • 흐림합천10.3℃
  • 구름많음제천4.6℃
  • 흐림진도군11.5℃
  • 구름많음속초13.3℃
  • 흐림고흥10.9℃
  • 구름많음원주8.5℃
  • 흐림거제11.3℃
  • 구름많음인제7.6℃
  • 구름많음영월5.8℃
  • 구름많음문경11.8℃
  • 구름많음서산9.1℃
  • 구름많음북강릉14.0℃
  • 구름많음양평9.4℃
  • 구름많음금산8.8℃
  • 흐림울진10.4℃
  • 구름많음동해13.0℃
  • 구름많음세종10.0℃
  • 구름많음서청주8.0℃
  • 흐림울릉도15.7℃
  • 흐림광양시11.8℃
  • 구름많음군산11.8℃
  • 흐림부안10.1℃
  • 흐림광주12.8℃
  • 흐림순창군10.3℃
  • 구름많음동두천8.5℃
  • 구름많음강릉15.3℃
  • 구름많음청주12.2℃
  • 흐림장흥11.7℃
  • 흐림남원10.1℃
  • 구름많음인천12.3℃
  • 흐림북창원13.6℃
  • 흐림흑산도12.1℃
  • 구름많음춘천7.6℃
  • 흐림목포12.2℃
  • 흐림의령군10.3℃
  • 흐림남해11.5℃
  • 구름많음충주6.9℃
  • 비부산13.7℃
  • 비서귀포14.4℃
  • 흐림의성6.9℃
  • 흐림성산12.8℃
  • 흐림산청9.7℃
  • 비여수12.2℃
  • 구름많음서울11.5℃
  • 흐림대구11.1℃
  • 구름많음백령도9.9℃
  • 흐림영천8.6℃
  • 흐림해남11.5℃
  • 맑음철원6.7℃
  • 흐림완도11.5℃
  • 흐림경주시10.2℃
  • 흐림태백6.2℃
  • 비울산12.9℃
  • 흐림밀양12.1℃
  • 구름많음파주6.8℃
  • 구름많음천안8.3℃
  • 구름많음대전9.9℃
  • 흐림정읍9.4℃

실손의료비, 이듬해 청구시 세액공제…기재부 "보완 협의중"

강혜영
기사승인 : 2020-08-10 10:22:27
"보험금 지급 시기 제출 등 보완책 관련해 국세청·보험사와 협의" 2019년 연말정산부터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전받은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진료를 받은 이듬해에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 보험 관련 이미지 [셔터스톡]

정부는 2018년 세법을 개정해 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부터 실손보험금을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시켰다. 실손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았다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법에 명시하고 보험사에 실손보험금 지급 자료 제출을 의무화했다.

세법에 명시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본인이 지불한 의료비임으로, 실손보험 가입자가 병원에 낸 의료비를 보험사에서 돌려받았다면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지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작년에 진료를 받은 내역의 보험금을 올해 들어서 보험사에 청구했다면 지난 2월 연말정산(2019년 귀속분)에는 보험금 수령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실손보험 보험금은 진료비를 부담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의 15%에 대해서 공제해 준다. 

진료를 받은 해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감소해 총급여의 3%에 못 미칠 경우 세액공제를 못 받게 된다. 하지만 일부 진료비를 해를 넘겨 청구해 3%를 넘긴다면 공제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결국 연봉과 의료비 지출이 같은 경우에도 실손 보험금 청구 시기에 따라 공제 혜택이 달라지는 셈이다.

특히 진료 시기와 보험금 수령 시기가 다를 경우에는 의료비 지출이 많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해에는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고, 의료비 지출이 적은 해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편법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연말 정산 이후에 전년도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이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당공제인지는 판단을 보류한 상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보험금 지급에 대한 귀속연도를 맞추기 위해 구체적인 진료 일자와 보험금 지급 시기 등을 연말정산 전에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해 올해 귀속분부터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을 국세청, 보험사들과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현재는 보험사로부터 지급 일자만 제공받고 있어 몇 년도 치료분에 대한 보험금을 몇 년도에 지급받았는지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지만 보험사에서 전산화 과정 등을 거쳐 구체적인 정보를 제출받아 보완하겠다는 설명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