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실손의료비, 이듬해 청구시 세액공제…기재부 "보완 협의중"

  • 맑음제천22.3℃
  • 맑음남원26.2℃
  • 구름많음제주26.2℃
  • 맑음양산시25.2℃
  • 구름많음고산25.9℃
  • 맑음인제21.7℃
  • 구름많음김해시24.3℃
  • 구름많음정읍26.4℃
  • 맑음안동24.1℃
  • 맑음속초24.3℃
  • 맑음수원28.1℃
  • 구름많음여수26.1℃
  • 흐림춘천25.3℃
  • 흐림강진군26.0℃
  • 구름많음남해24.8℃
  • 맑음백령도23.9℃
  • 맑음서울27.8℃
  • 맑음영월23.0℃
  • 맑음청송군21.7℃
  • 맑음부산24.9℃
  • 구름많음경주시23.4℃
  • 구름많음거제25.2℃
  • 맑음이천25.6℃
  • 맑음강릉23.8℃
  • 맑음장수20.9℃
  • 맑음광양시25.9℃
  • 맑음울진23.5℃
  • 맑음울릉도22.7℃
  • 맑음임실23.8℃
  • 흐림해남25.4℃
  • 맑음함양군24.7℃
  • 맑음보령25.0℃
  • 맑음영천22.8℃
  • 맑음진주26.8℃
  • 흐림장흥25.2℃
  • 맑음동두천26.4℃
  • 맑음원주25.7℃
  • 맑음군산28.2℃
  • 구름많음보성군24.2℃
  • 구름많음의령군25.8℃
  • 맑음서산27.5℃
  • 맑음봉화21.2℃
  • 맑음전주27.7℃
  • 맑음산청24.3℃
  • 맑음세종26.2℃
  • 구름많음북부산24.7℃
  • 맑음홍천24.9℃
  • 구름많음성산26.1℃
  • 맑음고창25.7℃
  • 맑음추풍령22.0℃
  • 맑음금산26.5℃
  • 맑음영광군24.8℃
  • 흐림완도25.1℃
  • 구름많음목포27.0℃
  • 구름많음통영25.2℃
  • 맑음충주26.2℃
  • 맑음보은25.3℃
  • 흐림태백18.2℃
  • 구름많음울산23.1℃
  • 맑음인천29.3℃
  • 맑음포항24.6℃
  • 맑음대전27.4℃
  • 맑음합천25.7℃
  • 맑음동해23.6℃
  • 맑음파주24.9℃
  • 구름많음광주27.0℃
  • 맑음북강릉20.7℃
  • 맑음영덕22.4℃
  • 맑음진도군25.0℃
  • 구름많음대관령17.1℃
  • 맑음천안27.8℃
  • 맑음상주25.6℃
  • 맑음부여24.9℃
  • 맑음밀양25.4℃
  • 맑음문경24.2℃
  • 맑음강화26.2℃
  • 구름많음창원26.1℃
  • 맑음거창25.1℃
  • 흐림북춘천25.4℃
  • 맑음정선군20.8℃
  • 맑음서청주26.7℃
  • 맑음북창원26.3℃
  • 맑음홍성27.6℃
  • 맑음의성24.3℃
  • 구름많음서귀포26.0℃
  • 구름많음고흥25.0℃
  • 맑음대구24.4℃
  • 맑음청주29.3℃
  • 맑음순창군26.2℃
  • 구름많음철원25.1℃
  • 구름많음순천23.5℃
  • 맑음부안25.6℃
  • 맑음영주22.8℃
  • 구름많음구미26.4℃
  • 맑음흑산도23.8℃
  • 구름많음고창군24.6℃
  • 맑음양평26.4℃

실손의료비, 이듬해 청구시 세액공제…기재부 "보완 협의중"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8-10 10:22:27
"보험금 지급 시기 제출 등 보완책 관련해 국세청·보험사와 협의" 2019년 연말정산부터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전받은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진료를 받은 이듬해에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 보험 관련 이미지 [셔터스톡]

정부는 2018년 세법을 개정해 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부터 실손보험금을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시켰다. 실손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았다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법에 명시하고 보험사에 실손보험금 지급 자료 제출을 의무화했다.

세법에 명시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본인이 지불한 의료비임으로, 실손보험 가입자가 병원에 낸 의료비를 보험사에서 돌려받았다면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지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작년에 진료를 받은 내역의 보험금을 올해 들어서 보험사에 청구했다면 지난 2월 연말정산(2019년 귀속분)에는 보험금 수령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실손보험 보험금은 진료비를 부담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의 15%에 대해서 공제해 준다. 

진료를 받은 해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감소해 총급여의 3%에 못 미칠 경우 세액공제를 못 받게 된다. 하지만 일부 진료비를 해를 넘겨 청구해 3%를 넘긴다면 공제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결국 연봉과 의료비 지출이 같은 경우에도 실손 보험금 청구 시기에 따라 공제 혜택이 달라지는 셈이다.

특히 진료 시기와 보험금 수령 시기가 다를 경우에는 의료비 지출이 많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해에는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고, 의료비 지출이 적은 해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편법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연말 정산 이후에 전년도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이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당공제인지는 판단을 보류한 상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보험금 지급에 대한 귀속연도를 맞추기 위해 구체적인 진료 일자와 보험금 지급 시기 등을 연말정산 전에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해 올해 귀속분부터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을 국세청, 보험사들과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현재는 보험사로부터 지급 일자만 제공받고 있어 몇 년도 치료분에 대한 보험금을 몇 년도에 지급받았는지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지만 보험사에서 전산화 과정 등을 거쳐 구체적인 정보를 제출받아 보완하겠다는 설명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