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Q&A] "전월세 전환율 2.5% 소급적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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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전월세 전환율 2.5% 소급적용 안돼"

윤재오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8-20 18:01:20
10월 주택임대차법 시행령 개정이후 전환계약에 적용
"현행 4% 전환율도 잘 지켜지지 않아" 인하 실효성 논란

"며칠전 전세계약이 만기가 돼 반전세로 전환했는데, 전월세 전환율이 2.5%로 낮아지면 집주인에게 월세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전월세 전환율(월차임 전환율)을 현행 4%에서 2.5%로 낮추겠다고 발표하자 정부부처와 중개업소에 적용시기와 소급적용여부, 적용계약 범위에 대한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아울러 법정 전월세 전환율 인하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 서울 은평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정병혁 기자]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새 임대차법 시행이후 반전세로 전환하기로 계약했는데 전월세 전환율이 인하되면 월세인하 요구할 수 있나

"정부는 10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월세 전환율을 인하할 방침이다. 전월세 전환율 2.5%는 시행령 개정이후 새로 체결되는 월세전환계약에 대해 적용된다. 정부는 전월세 전환율을 소급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따라서 시행령 개정이전에 체결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부분 월세계약은 보증금이 있다. 넓게보면 반전세인데 대상이 되나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된다. 월세의 '보증금'여부는 관계가 없다. 전세 또는 반전세를 월세로 새로 전환할 때 적용 대상이 된다."

-법정 전월세 전환율을 인하하는데 왜 실효성 논란이 있나

"세입자는 전환율을 초과한 월세를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초과 차임 등의 반환청구'에 대한 규정이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전월세는 상호 합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기가 쉽지 않다.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 규정이 없다. 그래서 현행 4% 전월세 전환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 주택의 전월세전환율은 5.9%로 법정 전환율보다 1.9%P나 높다. 서울은 5%, 수도권은 5.4%, 지방은 7.1%로 지역별로도 편차가 크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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