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류순열 칼럼]입으론 "언론 자유"외치면서 손발은 '재갈 물리기'… 윤석열의 이중성

  • 구름많음추풍령24.8℃
  • 구름많음장흥27.5℃
  • 구름많음군산26.9℃
  • 맑음서울24.3℃
  • 맑음강진군27.4℃
  • 맑음목포27.5℃
  • 맑음여수26.8℃
  • 맑음해남27.1℃
  • 맑음남해26.2℃
  • 흐림통영27.2℃
  • 구름많음영월25.0℃
  • 맑음대구27.3℃
  • 구름많음순천25.3℃
  • 맑음의성26.5℃
  • 구름많음대전27.2℃
  • 맑음안동27.7℃
  • 맑음부산26.9℃
  • 맑음경주시26.4℃
  • 구름많음울진25.3℃
  • 맑음영덕26.0℃
  • 흐림대관령22.7℃
  • 구름많음보성군27.1℃
  • 구름많음파주23.2℃
  • 비홍성26.0℃
  • 구름많음양평24.6℃
  • 맑음북춘천24.8℃
  • 맑음의령군27.5℃
  • 구름많음강릉23.9℃
  • 맑음춘천24.5℃
  • 맑음창원27.4℃
  • 맑음거창25.1℃
  • 맑음진도군27.4℃
  • 맑음양산시28.0℃
  • 맑음고흥26.8℃
  • 구름많음보은25.5℃
  • 구름많음영광군27.4℃
  • 맑음광양시27.1℃
  • 맑음김해시27.0℃
  • 구름많음부여26.2℃
  • 흐림원주25.6℃
  • 맑음산청25.3℃
  • 구름많음충주25.7℃
  • 맑음구미27.1℃
  • 흐림청주27.7℃
  • 맑음광주27.9℃
  • 흐림서청주26.3℃
  • 구름많음울릉도27.8℃
  • 맑음인천23.5℃
  • 맑음성산26.9℃
  • 맑음고산26.3℃
  • 흐림문경25.4℃
  • 맑음밀양25.9℃
  • 흐림정선군26.6℃
  • 구름많음홍천24.5℃
  • 맑음북창원28.1℃
  • 흐림동해24.4℃
  • 구름많음상주26.7℃
  • 구름많음북강릉23.1℃
  • 구름많음전주27.6℃
  • 구름많음인제24.8℃
  • 구름많음속초23.3℃
  • 맑음강화22.5℃
  • 안개흑산도24.1℃
  • 구름많음금산26.1℃
  • 맑음영천27.1℃
  • 흐림제천24.5℃
  • 맑음함양군24.7℃
  • 맑음제주29.5℃
  • 구름많음동두천23.7℃
  • 흐림순창군27.5℃
  • 구름많음영주25.0℃
  • 구름많음고창27.9℃
  • 흐림천안25.5℃
  • 흐림임실26.3℃
  • 구름많음수원24.0℃
  • 구름많음정읍27.7℃
  • 구름많음고창군27.8℃
  • 맑음북부산26.8℃
  • 구름많음철원24.1℃
  • 맑음진주26.7℃
  • 흐림남원27.6℃
  • 흐림이천25.6℃
  • 구름많음세종26.2℃
  • 구름많음봉화24.4℃
  • 맑음완도27.3℃
  • 맑음서귀포27.3℃
  • 맑음울산27.2℃
  • 구름많음태백24.3℃
  • 맑음백령도22.2℃
  • 흐림거제27.1℃
  • 구름많음보령25.9℃
  • 흐림서산25.0℃
  • 맑음합천27.3℃
  • 맑음포항28.5℃
  • 구름많음부안27.8℃
  • 흐림장수25.7℃
  • 맑음청송군24.8℃

[류순열 칼럼]입으론 "언론 자유"외치면서 손발은 '재갈 물리기'… 윤석열의 이중성

류순열 기자
기사승인 : 2021-11-26 20:54:06
"언론자유는 헌법핵심가치"라며 언론중재법 반대하더니
정작 '손바닥 王자' 논란후 부인 "미신 중독" 기사 나가자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언론사 고발
지난 25일 오후 영등포경찰서에 불려갔다. 기자로서 취재하러 간 게 아니다. 피의자로 조사받으러 '출두'한 것이다. 고발자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법률팀, 죄목은 '형법상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라고 했다.

윤 후보측이 문제삼은 건 10월7일자 UPI뉴스 기사였다. "코바나컨텐츠에 역술인 상주하다시피…김건희는 미신 중독"제하의, 윤 후보 부인을 조명한 기사였다. 

윤 후보의 '손바닥 王자' 논란이 계기였다. 대체 왜 썼고, 누가 써준 것인가. 윤 후보가 지키겠다는 자유민주주의와 어울리지 않는, 전근대적 王자 표기의 경위가 궁금했다. 단순한 호기심의 발동이 아니다. 의심의 여지없이 이 또한 엄연한 대선후보 검증일 터다.

윤 후보와 김건희 씨 주변을 훑던중 기사 제목과 같은 결정적 증언들을 확보할 수 있었다. 진술은 너무도 상세하고, 입체적이었다. 상황과 인물 관계 묘사가 거짓으로 꾸며낼 수 있는 말들이 아니었다. 증언한 이가 윤 후보측 가까이서 이를 지켜볼 수 있는 신분이기도 했다. 증언의 진실성을 믿을 만한 정황이 충분했다는 얘기다.

김 씨에 대한 많은 얘기들을 들을 수 있었다. 기사는 그중 일부를 추린 것이다. 훨씬 더 논란이 될 내용이 있었지만 너무 사적인 얘기, 민감한 진술은 반영하지 않았다. 검증의 명분을 넘어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은 뺐다는 말이다.

기사 보도 경위는 이게 전부다. 대선후보라는 '공인'에 대한 검증이 유일한 보도 이유다. 허위사실로 윤 후보와 부인의 명예를 훼손할 이유가 있을 리 만무하다.

그럼에도 윤 후보는 명예훼손을 넘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까지 걸어 UPI뉴스를 고발했다. 윤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표죄)했다는 말이다. 대선후보 검증이라는 언론의 책무를 허위사실을 동원한 낙선 시도로 매도한 것이다.

이거야말로 언론의 자유를 망각한 횡포요, 심각한 명예훼손이 아닐 수 없다. 윤 후보는 그간 '언론의 자유'를 외쳐왔다. 스스로 "언론의 자유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핵심가치"라고 힘주어 말했다. 국회를 찾아 여당이 추진하던 언론중재법을 "언론재갈법"이라고 비판하며 반론을 펴던 때였다. "기자들은 모든 의혹을 스스로 입증할 때까지 보도하지 못해 권력비리는 은폐되고 독버섯처럼 자라날 것"이라고 걱정하기까지 했다.

그랬던 이가 자신만은 예외라는 것인가. 그러고도 조국의 내로남불을 탈탈 털고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 윤 후보측은 정작 UPI뉴스가 전화로, 문자메시지로 사실 확인과 입장을 요청했을 땐 묵묵부답이었다.
 
그래놓고 뒤늦게 제역할을 하고 있는 언론을 허위사실이나 퍼뜨리는 집단으로 매도하니, 입으로는 "언론자유"를 외치면서 손발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이중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일국의 대통령을 꿈꾸는 이가 무속인의 말에 의존해 중대사를 결정하는 건 매우 위험한 일 아니겠나." 어렵사리 인터뷰에 응한 이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백퍼' 동의한다. UPI뉴스가 기사를 내보낸 이유도 다르지 않다.

다시 강조하건대, 공인에 대한 검증! 이것 말고 다른 이유, 의도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낙선 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니, 이거야말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허위사실 유포'다.  

▲ 류순열 편집국장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