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종교도 예외없다…강화된 방역 따라 예배인원 제한

  • 구름많음대구16.6℃
  • 맑음태백21.9℃
  • 맑음동두천21.5℃
  • 흐림순천18.1℃
  • 맑음대전20.0℃
  • 구름많음의성15.3℃
  • 흐림보성군18.2℃
  • 맑음부여21.6℃
  • 맑음동해20.8℃
  • 구름많음산청19.8℃
  • 맑음영월20.2℃
  • 구름많음진주17.6℃
  • 흐림상주12.8℃
  • 맑음금산19.6℃
  • 맑음이천19.8℃
  • 맑음강화20.1℃
  • 맑음강릉23.9℃
  • 맑음대관령21.0℃
  • 구름많음영주11.0℃
  • 맑음서청주19.6℃
  • 흐림의령군16.6℃
  • 맑음인제19.9℃
  • 구름많음목포21.2℃
  • 맑음서산20.1℃
  • 맑음정선군20.3℃
  • 맑음속초18.3℃
  • 흐림구미12.8℃
  • 맑음포항20.3℃
  • 구름많음북부산20.7℃
  • 구름많음흑산도16.1℃
  • 구름많음문경12.1℃
  • 맑음보령22.6℃
  • 맑음순창군21.0℃
  • 맑음전주22.1℃
  • 구름많음밀양19.5℃
  • 구름많음광주22.0℃
  • 비서귀포17.7℃
  • 맑음정읍21.7℃
  • 맑음고창22.3℃
  • 흐림남해16.0℃
  • 흐림고산18.7℃
  • 맑음봉화17.1℃
  • 맑음충주19.5℃
  • 맑음군산20.4℃
  • 구름많음경주시19.0℃
  • 구름많음추풍령14.4℃
  • 맑음수원20.0℃
  • 맑음청주20.2℃
  • 맑음남원21.2℃
  • 맑음원주20.3℃
  • 흐림합천18.5℃
  • 구름많음부산19.7℃
  • 구름많음창원18.9℃
  • 구름많음거제18.4℃
  • 맑음백령도17.3℃
  • 맑음울진17.8℃
  • 흐림광양시19.9℃
  • 맑음철원19.6℃
  • 흐림성산17.1℃
  • 맑음북강릉22.3℃
  • 맑음파주19.4℃
  • 맑음부안21.2℃
  • 맑음양평20.1℃
  • 구름많음함양군20.4℃
  • 맑음장수20.9℃
  • 맑음세종19.9℃
  • 맑음춘천19.2℃
  • 맑음보은18.0℃
  • 흐림강진군18.4℃
  • 흐림해남18.3℃
  • 흐림영천16.4℃
  • 구름많음양산시21.7℃
  • 맑음고창군21.7℃
  • 흐림북창원19.1℃
  • 맑음임실21.5℃
  • 흐림여수16.3℃
  • 맑음영덕23.3℃
  • 구름많음안동12.9℃
  • 맑음제천18.2℃
  • 흐림고흥19.4℃
  • 맑음인천18.3℃
  • 흐림완도15.9℃
  • 구름많음통영18.4℃
  • 맑음북춘천19.3℃
  • 비제주19.2℃
  • 구름많음청송군17.9℃
  • 맑음홍천19.3℃
  • 흐림진도군18.4℃
  • 맑음울릉도19.7℃
  • 맑음서울20.9℃
  • 구름많음울산19.0℃
  • 맑음홍성20.5℃
  • 맑음영광군22.2℃
  • 맑음천안20.5℃
  • 구름많음거창19.3℃
  • 흐림장흥19.2℃
  • 구름많음김해시20.2℃

종교도 예외없다…강화된 방역 따라 예배인원 제한

김명일
기사승인 : 2021-12-17 14:59:20
18일부터 강화된 방역지침에 따라 종교시설 활동 인원도 제한된다.

▲ 황희(왼쪽에서 세 번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3일 서울 영등포구 도림교회에서 코로나19 종교시설 방역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뉴시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종교시설 방역강화 방안을 17일 발표했다.

종교시설은 18일 0시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인원 밀도가 더욱 제한된다.

예배실의 경우 미접종자를 포함해 참가할 때에는 예배당 수용 인원의 30%까지만 가능하며, 최대 인원은 299명이다. 접종 완료자만으로 구성하면 70%까지 허용된다. 

기존에는 미접종자 포함시 50%, 접종완료자로는 100%까지 참여가 가능했다.

또 종교 내 소모임은 사적 모임과 동일하게 접종 완료자만으로 4명까지만 가능하다. 성가대와 찬양팀은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해야한다.

기도회, 수련회, 부흥회 등 행사도 강화된 거리두기의 집회, 행사 규정에 따라야 한다.

미접종자가 포함돼도 100명 미만 행사는 가능했지만, 18일부터는 50명 미만으로 줄어든다. 전원 접종완료자일 때만 50명을 넘을 수 있고, 최대 299명까지 허용된다.

당초 단계적 일상회복을 멈추고 특별방역기간을 예고하며 종교는 방역강화 대상에서 빠져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KPI뉴스 / 김명일 기자 terr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