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마트·온라인, 납품업체 판촉행사비용 분담의무 제외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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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온라인, 납품업체 판촉행사비용 분담의무 제외 1년 연장

김지우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1-14 09:31:55
공정위, 판촉행사 가이드라인 기한 1년 연장
유통업자-납품업체, 행사시 50%씩 부담 규정
코로나19 장기화에 유통업법 적용 완화키로
마트·온라인쇼핑몰 등 대규모 유통업체의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판촉행사를 원할 경우, 유통업자의 판촉비용 50% 분담 의무를 없앤 조치가 1년 더 연장된다.

▲ 서울의 한 대형마트 식품 코너 모습. [김지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의 기한을 1년 연장해 유통업체의 적극적인 세일행사를 통해 납품업자가 재고소진 및 매출증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유통업체와 납품업계에서 모두 기한 연장을 재요청해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020년 6월 코로나19로 소비가 위축되자 납품업계와 유통업체는 대규모 할인행사를 통한 재고 소진과 매출 증대가 시급하다며 유통업법 적용 완화를 요청했다.

이에 공정위는 납품업자가 행사참여 여부·품목·할인율 등 판촉행사 관련 핵심요소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면 납품업체의 자발적인 행사로 보고 유통업체의 판촉비용 50% 이상 분담의무가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판촉행사를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현행 유통업법은 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등 대규모유통업자가 단독 또는 납품업자와 공동으로 판촉행사를 하는 경우, 유통업자가 판촉비용의 50% 이상을 분담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요청한 차별화된 행사'에 있어서는 판촉비용 50% 분담의무가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적용기한을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한다. 지침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인 14일부터 2월3일까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지침을 최종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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