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3월 6~9일 코로나 걸리면 대선투표 불가…'음모론'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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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6~9일 코로나 걸리면 대선투표 불가…'음모론' 솔솔

허범구 기자
기사승인 : 2022-02-04 13:59:39
14일 이후 입원·자가격리치료 확진자 거소투표 못해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사전투표 기간 투표소 이용
3월 6~9일 확진되면 이마저도 안돼…투표 방법 없어
오미크론 비상, 최대 수십만명 투표못하는 상황 우려
오는 3월 9일 20대 대선 며칠 전 코로나19에 걸리는 유권자는 투표를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많게는 수십만 명이 투표권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오미크론 감염이 급증하는 젊은층이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온라인상에선 "선거조작 밑밥까는 중" "부정선거 사전조치" 등 음모론이 싹트고 있다.   

▲ 20대 대선을 40여일 앞둔 지난달 26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관위에서 관계자들이 투표지분류기 시연과 점검을 하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19 확진자는 세 가지 경로로 치료를 받는다. △입원 치료 △생활치료센터 입소 △자가격리 치료다.

4일 중앙선관위 등에 따르면 다음달 4, 5일 사전투표가 치러진다. 현행 규정으로는 입원 치료와 자가격리 치료 중인 확진자는 본투표일까지 완치되지 않으면 거소투표(우편투표)로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거소투표를 위해서는 오는 9~13일 미리 신청을 해야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는 닷새간 신고해야한다. 14일 이후 확진 판정을 받는 유권자는 거소투표 기회를 놓치게 된다. 확진자는 바이러스 전파 위험 탓에 병원이나 집을 벗어날 수 없다. 결국 사전투표와 본투표 모두 참여가 불가능하다. 

다만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사전투표 기간 센터에 설치되는 특별사전투표소에서 한표를 행사할 수 있다. 14일 이후 선거가 임박해 확진되더라도 사전신청 없이 거소투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도 사전투표까지 끝난 3월 6일부터 본투표일인 9일 사이 확진되면 대책이 없다. 센터 내 투표소가 철거돼 이용할 수 없어서다. 3월 6~9일 확진 판정을 받는 유권자에겐 투표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한 확산으로 일일 신규확진자가 2만 명대를 기록중이다. 3, 4주 뒤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내달 초 이런 일이 현실화하면 최대 수십만명까지 투표를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선관위는 관계부처와 격리자 투표권 보장을 위해 대책회의를 가졌으나 아직 해법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선관위는 정치 편향성 논란으로 국민 불신을 받고 있다. 선관위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일부 네티즌 사이에선 '확진자 대량 무투표' 시나리오에 따른 음모론이 거론되고 있다. 관련 기사엔 "다 계획이 있었구나. 꼼수 부릴 일부터 간보기 하고 있구나" "2030에서 확진자수 늘어나니까 투표 못하게 하는구나" "왜 사전 정지작업으로 보이지"라는 등 선관위 저격성 댓글이 잇따랐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코로나 때문에 실제로 유권자 수십만명의 참정권이 행사되지 못하면 심각한 후유증이 뒤따를 수 있다"며 "몇만표 차이로 대선 성패가 갈리면 패한 쪽에서 충분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뒷감당이 안될 것"이라며 "선관위가 빨리 대책을 만들어야한다"고 주문했다.

밀접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된 유권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 외출 허가를 받으면 투표할 수 있다. 오후 6시 이후 별도로 마련된 임시 기표소를 이용할 수 있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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