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용인시 산하 공공기관장, 새 시장 임기 시작 전 '그만 둔다'

  • 구름많음인제11.8℃
  • 구름많음원주12.1℃
  • 맑음인천11.1℃
  • 구름많음진주14.6℃
  • 맑음추풍령11.8℃
  • 구름많음대구15.4℃
  • 맑음대관령8.3℃
  • 흐림밀양16.8℃
  • 맑음홍성12.1℃
  • 구름많음여수14.9℃
  • 흐림통영17.1℃
  • 맑음순창군11.3℃
  • 맑음영월11.9℃
  • 흐림김해시17.0℃
  • 맑음이천11.6℃
  • 맑음수원10.0℃
  • 흐림서귀포17.0℃
  • 흐림제주14.1℃
  • 맑음청주12.0℃
  • 흐림임실11.0℃
  • 맑음금산11.4℃
  • 맑음서울10.9℃
  • 맑음제천11.4℃
  • 맑음의성14.0℃
  • 맑음강화11.5℃
  • 흐림포항17.2℃
  • 구름많음고흥12.8℃
  • 맑음문경12.9℃
  • 맑음광주12.2℃
  • 흐림거제16.8℃
  • 흐림북창원17.4℃
  • 맑음서청주11.0℃
  • 흐림남해16.1℃
  • 맑음진도군11.8℃
  • 맑음함양군13.1℃
  • 흐림창원17.2℃
  • 맑음동두천9.1℃
  • 흐림고산13.3℃
  • 맑음춘천9.9℃
  • 구름많음의령군15.6℃
  • 맑음철원11.4℃
  • 맑음서산9.8℃
  • 맑음정선군12.0℃
  • 구름많음울릉도15.3℃
  • 맑음북강릉12.3℃
  • 구름많음영천15.1℃
  • 맑음부안12.0℃
  • 맑음천안11.2℃
  • 흐림장수10.5℃
  • 맑음고창군9.6℃
  • 맑음안동13.1℃
  • 맑음거창12.6℃
  • 구름많음태백10.2℃
  • 흐림경주시16.6℃
  • 맑음세종10.2℃
  • 맑음영주13.2℃
  • 구름많음전주11.3℃
  • 비부산17.4℃
  • 흐림양산시18.0℃
  • 맑음홍천12.2℃
  • 맑음영광군11.6℃
  • 맑음백령도10.3℃
  • 맑음강진군12.6℃
  • 맑음봉화12.4℃
  • 흐림남원11.6℃
  • 맑음청송군13.1℃
  • 맑음정읍10.6℃
  • 맑음부여8.8℃
  • 맑음해남12.4℃
  • 구름많음합천15.8℃
  • 맑음상주13.0℃
  • 맑음양평13.3℃
  • 맑음속초14.6℃
  • 맑음충주12.2℃
  • 흐림성산14.4℃
  • 구름많음보은12.0℃
  • 맑음강릉15.3℃
  • 흐림영덕15.7℃
  • 흐림북부산17.5℃
  • 맑음완도13.0℃
  • 맑음파주8.5℃
  • 맑음산청13.9℃
  • 맑음고창11.0℃
  • 맑음구미14.4℃
  • 맑음군산10.7℃
  • 구름많음울진15.9℃
  • 박무북춘천9.6℃
  • 맑음장흥12.3℃
  • 맑음목포12.3℃
  • 흐림울산16.4℃
  • 맑음보령7.7℃
  • 맑음대전11.6℃
  • 맑음동해15.3℃
  • 맑음광양시13.6℃
  • 구름많음흑산도11.8℃
  • 맑음순천11.9℃
  • 맑음보성군13.1℃

용인시 산하 공공기관장, 새 시장 임기 시작 전 '그만 둔다'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2-11-24 08:55:40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시의회 통과 앞으로 용인시에서는 새로운 시장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시 산하 공기관장의 임기가 자동으로 종료된다.

▲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제공]

24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 산하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시장의 임기와 일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용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23일 제26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 시행에 따라 각 산하 공공기관별로 정하던 기관장의 임기는 모두 2년으로 통일하고, 연임이 가능해졌다. 다만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에는 새 시장의 임기 개시 전에 전임 시장이 임명한 기관장의 임기가 자동 종료된다.

조례 적용 대상은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용인시장학재단, 용인문화재단, 용인시축구센터, 용인시산업진흥원 등 6개 기관의 장이다.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연구원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기관장의 임기가 별도로 규정돼 있는 용인도시공사 사장과 용인시정연구원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례안은 4년에 한 번 치르는 지방선거 때마다 새 시장과 전임 시장이 임명한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장의 거취 문제가 소모적 논란으로 되풀이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이상일 시장이 제안해 이뤄졌다.

용인시 관계자는 "산하기관장의 임기를 임명권자인 시장의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불필요한 인사갈등을 예방하고, 새로운 시장의 철학과 비전을 공유해 시정운영의 능률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