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세금 축소·미신고 1만 2000여 건 적발 302억 원 추징

  • 흐림안동16.5℃
  • 구름많음서청주13.6℃
  • 흐림영광군12.6℃
  • 맑음부여13.0℃
  • 흐림흑산도12.1℃
  • 흐림속초15.7℃
  • 흐림울산18.1℃
  • 맑음파주10.9℃
  • 흐림부산18.0℃
  • 흐림해남14.4℃
  • 흐림완도15.4℃
  • 흐림고창12.6℃
  • 맑음동두천11.8℃
  • 흐림남원14.6℃
  • 구름많음태백13.1℃
  • 맑음백령도11.1℃
  • 흐림고창군12.8℃
  • 흐림순천15.4℃
  • 흐림진도군13.6℃
  • 비북춘천13.1℃
  • 흐림금산14.8℃
  • 흐림전주13.0℃
  • 흐림원주13.9℃
  • 흐림보은14.3℃
  • 흐림청송군15.0℃
  • 흐림진주18.2℃
  • 흐림영주15.2℃
  • 구름많음양산시18.6℃
  • 박무서울13.3℃
  • 흐림추풍령14.8℃
  • 구름많음군산11.5℃
  • 흐림울릉도15.7℃
  • 맑음양평14.4℃
  • 흐림울진16.6℃
  • 흐림광양시17.5℃
  • 구름많음수원12.1℃
  • 맑음보령10.9℃
  • 흐림부안12.8℃
  • 흐림이천13.6℃
  • 흐림통영17.1℃
  • 흐림보성군16.4℃
  • 흐림영천18.4℃
  • 흐림밀양17.9℃
  • 흐림서귀포17.1℃
  • 흐림인제13.4℃
  • 구름많음대전14.4℃
  • 흐림천안13.0℃
  • 맑음춘천14.0℃
  • 흐림장수13.3℃
  • 흐림대구19.2℃
  • 맑음서산10.3℃
  • 흐림영덕18.5℃
  • 흐림봉화15.0℃
  • 구름많음제천13.3℃
  • 구름많음대관령10.1℃
  • 구름많음영월14.2℃
  • 흐림동해15.1℃
  • 맑음홍천13.0℃
  • 맑음북강릉12.8℃
  • 흐림창원16.7℃
  • 흐림김해시17.5℃
  • 흐림산청17.3℃
  • 맑음강화12.4℃
  • 흐림거제17.2℃
  • 흐림장흥15.4℃
  • 구름많음강릉15.7℃
  • 흐림의성15.0℃
  • 흐림여수17.6℃
  • 흐림광주14.3℃
  • 흐림함양군16.0℃
  • 흐림북창원17.9℃
  • 흐림남해18.4℃
  • 흐림청주14.3℃
  • 맑음홍성12.4℃
  • 흐림순창군13.9℃
  • 맑음세종12.5℃
  • 흐림강진군15.7℃
  • 흐림의령군18.3℃
  • 흐림고흥16.5℃
  • 흐림북부산18.4℃
  • 흐림구미17.7℃
  • 박무인천12.5℃
  • 흐림거창16.2℃
  • 흐림상주16.2℃
  • 흐림임실13.0℃
  • 구름많음충주14.1℃
  • 구름많음정선군13.9℃
  • 맑음철원11.4℃
  • 비목포13.0℃
  • 흐림문경15.6℃
  • 흐림포항20.4℃
  • 흐림제주15.7℃
  • 흐림성산15.9℃
  • 흐림합천19.3℃
  • 흐림정읍12.9℃
  • 흐림경주시18.0℃
  • 구름많음고산14.7℃

경기도, 세금 축소·미신고 1만 2000여 건 적발 302억 원 추징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2-12-19 08:08:25
감면 목적 외 사용하거나 중과세율 부과 대상 일반 세율 신고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은 뒤 감면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중과세율 부과 대상인 고급주택을 취득햐고 일반세율로 축소 신고하는 등 법령 위반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2~11월 김포시, 화성시 등 11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1만 2383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302억 원을 추징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년 139억 원 대비 217%가 늘어난 금액며,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이라고 도는 부연했다.

이는 국세청 과세정보 및 사회보험 부과내역, 국가 보조금 지급내역 등 다양한 정보를 지방세 과세정보와 결합해 변칙적인 세금 탈루행위를 적발한 데 따른 것이다.

적발된 유형으로는 △농업용·산업용 등 감면 부동산 목적 외 사용 등 668건 146억 원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 및 사치성 재산 세율 축소 신고 452건 18억 원 △상속, 과점주주, 위반건축물 등 취득세 미신고 5748건 48억 원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등 미신고 5515건 90억 원이다.

A법인은 건물을 지어 창업감면 제조업종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뒤 상품을 판매하는 도매업을 운영하다 감면 세액 2000만 원을 추징당했다. 도매업은 창업감면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B씨 외 다수는 영농에 직접 사용하겠다며 토지를 매수해 취득세를 감면받은 뒤 임차하다 적발됐고 C법인은 과밀억제권역 내 건물을 신축하면서 일반 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적게 냈다가 들통났다. 신축에 따른 취득세율은 2.8%지만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사무소 신축은 6.8%가 적용된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세법질서를 확립하고 공평과세를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했다"며 "탈루·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세밀한 조세행정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