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세금 축소·미신고 1만 2000여 건 적발 302억 원 추징

  • 맑음제천5.7℃
  • 맑음북강릉12.6℃
  • 맑음보은6.9℃
  • 맑음제주17.6℃
  • 맑음수원10.7℃
  • 맑음속초13.1℃
  • 맑음부안11.3℃
  • 맑음합천9.5℃
  • 맑음봉화4.5℃
  • 맑음진주8.4℃
  • 맑음상주9.2℃
  • 맑음보성군11.0℃
  • 맑음청송군6.8℃
  • 맑음장수4.9℃
  • 맑음여수17.6℃
  • 맑음남원9.6℃
  • 맑음동해11.5℃
  • 맑음대전11.4℃
  • 맑음양산시12.2℃
  • 맑음포항15.1℃
  • 맑음구미9.5℃
  • 맑음인제7.5℃
  • 맑음고창9.5℃
  • 맑음서귀포17.9℃
  • 맑음이천8.7℃
  • 맑음정읍11.5℃
  • 맑음울진13.9℃
  • 맑음강릉14.8℃
  • 맑음문경8.3℃
  • 맑음전주12.4℃
  • 맑음거창6.3℃
  • 맑음창원15.2℃
  • 맑음김해시13.7℃
  • 맑음밀양11.5℃
  • 맑음영덕10.9℃
  • 맑음북창원14.6℃
  • 맑음영광군10.1℃
  • 맑음광양시14.8℃
  • 맑음의성6.8℃
  • 맑음양평10.1℃
  • 맑음경주시9.0℃
  • 맑음고산18.8℃
  • 맑음태백4.9℃
  • 맑음청주13.5℃
  • 맑음함양군6.8℃
  • 맑음정선군7.0℃
  • 맑음서울13.8℃
  • 맑음영주6.7℃
  • 맑음부산16.7℃
  • 맑음홍천8.6℃
  • 맑음백령도14.7℃
  • 맑음광주13.7℃
  • 맑음임실7.7℃
  • 맑음동두천9.6℃
  • 맑음통영15.1℃
  • 맑음홍성9.0℃
  • 맑음목포16.1℃
  • 맑음완도15.2℃
  • 맑음인천15.9℃
  • 맑음춘천8.3℃
  • 맑음순천7.8℃
  • 맑음거제13.1℃
  • 맑음파주8.6℃
  • 맑음대구11.7℃
  • 맑음고창군9.1℃
  • 맑음서청주8.5℃
  • 맑음울릉도16.6℃
  • 맑음북춘천7.7℃
  • 맑음추풍령7.5℃
  • 맑음강진군℃
  • 맑음세종10.5℃
  • 맑음원주10.4℃
  • 맑음철원7.7℃
  • 맑음울산12.5℃
  • 맑음산청8.7℃
  • 맑음서산9.0℃
  • 맑음북부산11.0℃
  • 맑음흑산도16.8℃
  • 맑음해남9.4℃
  • 맑음영천9.1℃
  • 맑음남해14.6℃
  • 맑음강화9.6℃
  • 맑음성산16.9℃
  • 맑음영월7.0℃
  • 맑음부여8.7℃
  • 맑음안동9.2℃
  • 맑음금산8.5℃
  • 맑음군산11.0℃
  • 맑음장흥8.4℃
  • 맑음고흥9.7℃
  • 맑음대관령3.8℃
  • 맑음순창군8.6℃
  • 맑음의령군7.5℃
  • 맑음천안8.3℃
  • 맑음충주7.9℃
  • 맑음보령11.9℃
  • 맑음진도군10.9℃

경기도, 세금 축소·미신고 1만 2000여 건 적발 302억 원 추징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12-19 08:08:25
감면 목적 외 사용하거나 중과세율 부과 대상 일반 세율 신고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은 뒤 감면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중과세율 부과 대상인 고급주택을 취득햐고 일반세율로 축소 신고하는 등 법령 위반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2~11월 김포시, 화성시 등 11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1만 2383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302억 원을 추징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년 139억 원 대비 217%가 늘어난 금액며,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이라고 도는 부연했다.

이는 국세청 과세정보 및 사회보험 부과내역, 국가 보조금 지급내역 등 다양한 정보를 지방세 과세정보와 결합해 변칙적인 세금 탈루행위를 적발한 데 따른 것이다.

적발된 유형으로는 △농업용·산업용 등 감면 부동산 목적 외 사용 등 668건 146억 원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 및 사치성 재산 세율 축소 신고 452건 18억 원 △상속, 과점주주, 위반건축물 등 취득세 미신고 5748건 48억 원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등 미신고 5515건 90억 원이다.

A법인은 건물을 지어 창업감면 제조업종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뒤 상품을 판매하는 도매업을 운영하다 감면 세액 2000만 원을 추징당했다. 도매업은 창업감면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B씨 외 다수는 영농에 직접 사용하겠다며 토지를 매수해 취득세를 감면받은 뒤 임차하다 적발됐고 C법인은 과밀억제권역 내 건물을 신축하면서 일반 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적게 냈다가 들통났다. 신축에 따른 취득세율은 2.8%지만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사무소 신축은 6.8%가 적용된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세법질서를 확립하고 공평과세를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했다"며 "탈루·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세밀한 조세행정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