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세금 축소·미신고 1만 2000여 건 적발 302억 원 추징

  • 구름많음보령20.1℃
  • 흐림태백14.0℃
  • 구름많음강진군20.8℃
  • 흐림안동18.5℃
  • 구름많음해남21.0℃
  • 맑음홍천14.2℃
  • 흐림봉화16.3℃
  • 흐림북강릉17.1℃
  • 구름많음순천18.1℃
  • 흐림영주15.7℃
  • 구름많음서울19.2℃
  • 흐림보은18.6℃
  • 구름많음전주18.7℃
  • 구름많음춘천15.9℃
  • 흐림밀양20.5℃
  • 흐림진주18.8℃
  • 구름많음고창군19.4℃
  • 구름많음영덕17.4℃
  • 흐림고산20.5℃
  • 흐림부안19.6℃
  • 구름많음금산19.2℃
  • 맑음원주16.2℃
  • 맑음정선군13.1℃
  • 흐림산청18.0℃
  • 구름많음인제14.2℃
  • 흐림남원20.1℃
  • 흐림청송군18.0℃
  • 구름많음보성군20.9℃
  • 흐림고창19.4℃
  • 구름많음정읍19.1℃
  • 흐림완도20.5℃
  • 구름많음동두천16.6℃
  • 맑음서산18.8℃
  • 흐림진도군20.5℃
  • 흐림합천20.3℃
  • 흐림여수19.8℃
  • 흐림강릉16.9℃
  • 흐림거창19.2℃
  • 흐림양산시20.5℃
  • 구름많음구미19.8℃
  • 흐림영광군19.6℃
  • 구름많음부여18.1℃
  • 구름많음강화17.4℃
  • 흐림성산20.7℃
  • 흐림상주18.7℃
  • 흐림광주20.6℃
  • 흐림의성19.7℃
  • 맑음울릉도18.6℃
  • 흐림흑산도19.0℃
  • 구름많음임실17.1℃
  • 흐림서귀포21.1℃
  • 비제주19.8℃
  • 맑음이천15.6℃
  • 구름많음추풍령17.8℃
  • 맑음천안18.0℃
  • 흐림경주시19.0℃
  • 맑음충주17.3℃
  • 흐림남해19.1℃
  • 흐림북부산20.5℃
  • 맑음영월13.3℃
  • 흐림울산18.9℃
  • 흐림의령군19.4℃
  • 흐림통영19.6℃
  • 맑음홍성18.5℃
  • 흐림문경18.0℃
  • 흐림부산19.9℃
  • 흐림함양군19.3℃
  • 맑음서청주18.2℃
  • 흐림동해17.4℃
  • 구름많음목포19.2℃
  • 맑음청주19.8℃
  • 흐림창원20.3℃
  • 구름많음영천18.9℃
  • 구름많음고흥19.8℃
  • 맑음인천20.0℃
  • 맑음대전19.6℃
  • 흐림속초17.1℃
  • 맑음제천15.1℃
  • 구름많음북춘천14.8℃
  • 흐림장수18.2℃
  • 맑음세종18.2℃
  • 흐림북창원20.5℃
  • 구름많음양평16.7℃
  • 흐림김해시20.0℃
  • 흐림광양시19.6℃
  • 구름많음포항20.0℃
  • 흐림순창군20.6℃
  • 흐림울진18.0℃
  • 구름많음백령도19.6℃
  • 구름많음장흥21.0℃
  • 흐림대관령13.1℃
  • 구름많음군산19.7℃
  • 구름많음대구19.6℃
  • 흐림거제18.8℃
  • 맑음파주16.8℃
  • 구름많음철원16.2℃
  • 맑음수원18.8℃

경기도, 세금 축소·미신고 1만 2000여 건 적발 302억 원 추징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2-12-19 08:08:25
감면 목적 외 사용하거나 중과세율 부과 대상 일반 세율 신고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은 뒤 감면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중과세율 부과 대상인 고급주택을 취득햐고 일반세율로 축소 신고하는 등 법령 위반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2~11월 김포시, 화성시 등 11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1만 2383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302억 원을 추징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년 139억 원 대비 217%가 늘어난 금액며,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이라고 도는 부연했다.

이는 국세청 과세정보 및 사회보험 부과내역, 국가 보조금 지급내역 등 다양한 정보를 지방세 과세정보와 결합해 변칙적인 세금 탈루행위를 적발한 데 따른 것이다.

적발된 유형으로는 △농업용·산업용 등 감면 부동산 목적 외 사용 등 668건 146억 원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 및 사치성 재산 세율 축소 신고 452건 18억 원 △상속, 과점주주, 위반건축물 등 취득세 미신고 5748건 48억 원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등 미신고 5515건 90억 원이다.

A법인은 건물을 지어 창업감면 제조업종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뒤 상품을 판매하는 도매업을 운영하다 감면 세액 2000만 원을 추징당했다. 도매업은 창업감면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B씨 외 다수는 영농에 직접 사용하겠다며 토지를 매수해 취득세를 감면받은 뒤 임차하다 적발됐고 C법인은 과밀억제권역 내 건물을 신축하면서 일반 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적게 냈다가 들통났다. 신축에 따른 취득세율은 2.8%지만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사무소 신축은 6.8%가 적용된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세법질서를 확립하고 공평과세를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했다"며 "탈루·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세밀한 조세행정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