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남도, 지방세 불복 심의에 납세자 '전화 의견진술권' 신설…전국 처음

  • 맑음고산26.2℃
  • 맑음함양군25.1℃
  • 흐림강릉22.8℃
  • 맑음서귀포27.7℃
  • 맑음거창24.8℃
  • 구름많음속초23.8℃
  • 맑음보은22.2℃
  • 맑음강화24.3℃
  • 구름많음봉화22.5℃
  • 구름많음성산26.8℃
  • 맑음천안24.4℃
  • 맑음광양시26.6℃
  • 맑음목포25.7℃
  • 맑음양평25.1℃
  • 맑음춘천24.8℃
  • 맑음금산25.1℃
  • 맑음거제25.5℃
  • 맑음고창군25.4℃
  • 맑음정읍25.5℃
  • 흐림울산25.3℃
  • 흐림영덕24.4℃
  • 맑음장흥26.7℃
  • 맑음청주25.0℃
  • 구름많음김해시25.8℃
  • 맑음전주26.8℃
  • 흐림동해23.4℃
  • 맑음여수24.9℃
  • 맑음장수23.4℃
  • 구름많음인제22.4℃
  • 맑음충주23.3℃
  • 흐림양산시26.5℃
  • 흐림포항25.0℃
  • 맑음문경24.1℃
  • 맑음임실23.2℃
  • 맑음인천26.1℃
  • 맑음원주24.1℃
  • 맑음동두천24.7℃
  • 맑음진주25.7℃
  • 맑음서울25.4℃
  • 흐림대구25.0℃
  • 구름많음합천25.9℃
  • 구름많음부산25.8℃
  • 맑음순창군25.2℃
  • 맑음보령26.1℃
  • 맑음진도군26.2℃
  • 맑음홍성25.1℃
  • 맑음의령군26.2℃
  • 맑음서산24.9℃
  • 구름많음영주22.4℃
  • 맑음산청24.9℃
  • 흐림밀양25.4℃
  • 맑음백령도24.8℃
  • 맑음광주25.6℃
  • 맑음이천25.0℃
  • 맑음창원26.1℃
  • 맑음고흥27.0℃
  • 맑음남해25.2℃
  • 맑음파주24.1℃
  • 맑음영광군24.8℃
  • 흐림영월23.5℃
  • 맑음추풍령23.5℃
  • 구름많음안동23.5℃
  • 맑음완도27.5℃
  • 맑음강진군25.7℃
  • 맑음세종24.9℃
  • 흐림경주시24.0℃
  • 구름많음북부산25.4℃
  • 맑음보성군26.1℃
  • 맑음수원25.6℃
  • 맑음구미25.6℃
  • 구름많음흑산도25.1℃
  • 맑음남원25.2℃
  • 흐림청송군23.5℃
  • 흐림정선군21.9℃
  • 맑음통영25.8℃
  • 맑음부안25.3℃
  • 흐림영천23.7℃
  • 흐림북강릉22.2℃
  • 맑음대전25.6℃
  • 맑음순천24.4℃
  • 맑음해남26.5℃
  • 맑음철원23.9℃
  • 맑음제주26.1℃
  • 맑음북춘천25.0℃
  • 맑음군산24.9℃
  • 흐림대관령17.5℃
  • 흐림제천22.2℃
  • 구름많음북창원25.5℃
  • 구름많음의성24.6℃
  • 맑음홍천24.4℃
  • 맑음상주23.8℃
  • 맑음고창26.1℃
  • 맑음서청주22.8℃
  • 비울릉도22.5℃
  • 흐림태백17.0℃
  • 흐림울진23.8℃
  • 맑음부여24.5℃

경남도, 지방세 불복 심의에 납세자 '전화 의견진술권' 신설…전국 처음

박유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12-21 10:57:44
원거리 거주자, 장애인, 노약자 등 납세편의 서비스 제공 경남도는 원거리 거주자나 장애인 및 노약자들의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지방세 심의위원회' 전화 의견진술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 '지방세 심의위원회' 회의장 모습 [경남도 제공]

지방세관계법상 도세 부분에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납세자는 이의 신청 이후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시 직접 참석해 의견진술을 할 수 있지만, 시간적·공간적·신체적 제약에 따라 의견진술 기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직접 대면진술 방식의 지방세 심의 의견진술을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화통화나 영상전화로도 가능하도록 납세자 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 2020년 3월부터는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를 세무사 등 전문 지식인이 무료로 대행해주는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선정대리인 제도를 신청하면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11명의 전문가 중 1인이 지정돼, 무료로 법령검토를 비롯한 자문 역할을 맡는다.

심상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전화 의견진술을 시행함으로써 납세자의 의견진술 기회가 확대되고, 납세자 권익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