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소방 특사경, 위험물 취급업소 안전컨설팅·기획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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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 특사경, 위험물 취급업소 안전컨설팅·기획단속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1-12 07:42:24
49곳 71건 적발...입건 21건·과태료 7건·조치명령 등 43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폭발성 위험물 취급업소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기획단속을 벌여 49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이 위험물 적치 상태를 점검하는 모습.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제공]

이번 단속은 지난해 10월 화성의 한 의약품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치는 등 최근 들어 폭발 사고가 날로 증가하면서 실시됐다.

대상은 경기지역 위험물 취급 업체 538곳으로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거나, 허가받은 장소에 위험물을 초과 저장·취급 행위 등을 주 내용으로 했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설치 허가 없이 제조소등을 설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컨설팅과 함께 기획단속을 병행해 538곳 중 불량한 49곳(9.1%)을 적발해 입건 21건, 과태료 처분 7건, 조치명령 등 43건 등 71건을 조치했다.

경기지역 A공장은 허가 없이 위험물 취급탱크 7기를 임의로 설치해 탱크 3기에 저장한 위험물을 원료로 제4류 제3 석유류(금속방청유) 위험물을 지정수량보다 4배 이상 초과 생산하다 적발됐다.

B공장은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제4류 위험물인 에폭시 바닥재 등 17종을 지정수량보다 146배나 초과한 8만ℓ를 저장·취급했고, C공장은 접착제 물질(제4류 제1 석유류)을 지정수량보다 42배 초과한 1만 400ℓ 저장해 덜미가 잡혔다.

도 소방 특사경은 이들 업체를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고 보관하는 위험물은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관계자들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며 "도민의 안전을 위해 위험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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