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창녕 농협 현직 조합장 후보, 사진 홍보물 발송했다가 '아뿔싸'

  • 구름많음순천23.0℃
  • 구름많음김해시25.2℃
  • 흐림통영24.7℃
  • 흐림거제24.9℃
  • 맑음고산21.8℃
  • 구름많음북창원26.1℃
  • 흐림천안25.8℃
  • 구름많음대구30.1℃
  • 비여수22.9℃
  • 흐림봉화27.7℃
  • 흐림태백24.5℃
  • 비전주22.9℃
  • 흐림완도21.5℃
  • 구름많음구미29.9℃
  • 흐림세종23.3℃
  • 흐림영주28.9℃
  • 흐림정읍23.8℃
  • 맑음강화28.0℃
  • 구름많음해남22.8℃
  • 흐림장수22.3℃
  • 구름많음고흥21.9℃
  • 구름많음진도군23.5℃
  • 구름많음광양시24.5℃
  • 구름많음이천30.4℃
  • 맑음북춘천31.2℃
  • 구름많음강릉24.3℃
  • 흐림영월30.1℃
  • 맑음인천28.7℃
  • 구름많음홍천31.2℃
  • 구름많음밀양28.2℃
  • 흐림강진군22.8℃
  • 구름많음부산24.3℃
  • 흐림거창26.2℃
  • 흐림산청26.3℃
  • 흐림정선군28.1℃
  • 맑음제주26.2℃
  • 흐림합천27.6℃
  • 구름많음북강릉22.2℃
  • 맑음울릉도25.1℃
  • 흐림광주26.0℃
  • 구름많음인제29.8℃
  • 맑음동두천29.8℃
  • 흐림보령22.4℃
  • 구름많음북부산27.3℃
  • 구름많음보성군23.0℃
  • 흐림임실22.8℃
  • 흐림홍성25.2℃
  • 구름많음원주30.9℃
  • 구름많음청송군28.4℃
  • 흐림보은22.6℃
  • 흐림추풍령27.7℃
  • 구름많음순창군25.2℃
  • 구름많음포항27.4℃
  • 구름많음목포24.3℃
  • 흐림부안23.2℃
  • 구름많음남해24.4℃
  • 구름많음의성30.3℃
  • 맑음영덕22.9℃
  • 구름많음수원29.6℃
  • 구름많음속초22.5℃
  • 맑음춘천31.2℃
  • 구름많음경주시27.8℃
  • 흐림고창26.1℃
  • 흐림대관령23.1℃
  • 흐림상주29.4℃
  • 소나기청주27.3℃
  • 구름많음철원29.9℃
  • 흐림서청주26.9℃
  • 흐림금산22.9℃
  • 흐림문경22.6℃
  • 구름많음서울30.5℃
  • 흐림진주24.8℃
  • 구름많음영천28.8℃
  • 흐림고창군26.4℃
  • 구름많음양산시27.6℃
  • 흐림영광군25.6℃
  • 구름많음동해23.5℃
  • 맑음파주29.8℃
  • 흐림함양군27.0℃
  • 흐림의령군26.9℃
  • 구름많음울진22.8℃
  • 흐림서산26.5℃
  • 흐림성산23.1℃
  • 흐림안동30.4℃
  • 흐림군산21.3℃
  • 구름많음울산24.2℃
  • 구름많음양평31.4℃
  • 맑음백령도24.7℃
  • 구름많음창원23.8℃
  • 흐림남원25.7℃
  • 흐림대전22.3℃
  • 흐림충주28.8℃
  • 구름많음흑산도20.3℃
  • 흐림제천28.9℃
  • 흐림부여22.1℃
  • 구름많음장흥22.1℃
  • 흐림서귀포22.7℃

창녕 농협 현직 조합장 후보, 사진 홍보물 발송했다가 '아뿔싸'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3-03-05 18:56:34
상대 후보에 고발돼…영농자재교환권 지급도 '사전 기부' 논란 경남 창녕지역의 한 농협 조합장 후보가 조합원들에게 보낼 수 없는 사진을 2차례 걸쳐 문자 메시지로 전송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 창녕 농협 후보가 조합원들에게 전송한 사진 모습 [창녕농협 조합원 제공]

창녕지역 한 농협의 A 후보는 함께 출마한 현직 조합장 B 후보가 선거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지난 3일 경찰에 고발했다.   

B 후보는 지난달 26일 밤 8시 40분께 조합원 3500여 명에게 '능력 있고 든든한 조합장 OOO'이라는 문구와 함께 농협 이름이 적힌 명함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했다.

또 지난 2일 저녁 6시 31분에는 조합원 3500여 명에게 마늘 밭에 앉아 있는 자신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메시지로 일제히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합장 후보가 조합원들에게 문자 메시지 전송은 가능하지만, 관렵 법률 제28조에서는 음성·화상·동영상의 발송은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해당 후보는 "선거법을 잘 몰랐다. 사진이 삽입된 문자 메시지는 1회 보냈다"고 인정했다.

또한 B 후보는 지난 1월에는 20만 원 상당의 영농자재교환권(7억3000만원 상당)을 3650명의 전 조합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 현직 조합장의 지위를 이용한 사전기부 의혹도 받고 있다.

그동안 지급하지 않던 사안임에도 절차상 농협정관을 위반해 총회를 개최했다는 일부 조합원의 지적에 대해 창녕농협은 영농자재교환권 절차를 거쳐 지급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창녕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진이 삽입된 문자 메시지는 위탁선거관리법 위반"이라고 밝히면서 "영농자재 교환권 사안의 경우 관련법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