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박남용 도의원, 경남체육계 인권보호조례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 맑음합천25.5℃
  • 구름많음백령도21.5℃
  • 맑음의령군25.3℃
  • 구름많음춘천23.5℃
  • 구름많음영덕23.4℃
  • 맑음울진22.9℃
  • 맑음양산시25.1℃
  • 맑음김해시24.5℃
  • 맑음의성24.4℃
  • 흐림여수21.7℃
  • 흐림속초24.3℃
  • 구름많음거제23.2℃
  • 맑음정읍25.6℃
  • 맑음북춘천22.2℃
  • 흐림광양시24.5℃
  • 구름많음대관령20.0℃
  • 흐림보성군22.4℃
  • 맑음보은23.8℃
  • 흐림고창24.6℃
  • 맑음안동23.8℃
  • 흐림고흥23.5℃
  • 구름많음흑산도21.5℃
  • 맑음밀양26.8℃
  • 맑음산청25.2℃
  • 맑음전주25.7℃
  • 맑음구미24.8℃
  • 구름많음북부산26.1℃
  • 흐림목포22.4℃
  • 구름많음포항23.4℃
  • 맑음파주23.7℃
  • 구름많음경주시26.0℃
  • 맑음함양군26.7℃
  • 맑음임실26.0℃
  • 맑음영월23.9℃
  • 맑음금산24.2℃
  • 구름많음완도22.8℃
  • 맑음울릉도21.0℃
  • 맑음거창25.7℃
  • 맑음동두천22.6℃
  • 맑음홍천23.2℃
  • 맑음천안24.4℃
  • 맑음서울23.7℃
  • 구름많음순창군24.1℃
  • 맑음서산23.8℃
  • 맑음청주24.2℃
  • 맑음영주22.7℃
  • 구름많음진도군24.9℃
  • 맑음북창원25.5℃
  • 흐림강진군23.3℃
  • 맑음세종24.0℃
  • 맑음강릉23.0℃
  • 맑음원주22.8℃
  • 맑음창원24.9℃
  • 구름많음남해22.0℃
  • 맑음강화22.6℃
  • 구름많음부산23.4℃
  • 맑음남원26.0℃
  • 맑음동해22.5℃
  • 맑음태백20.7℃
  • 구름많음광주23.8℃
  • 맑음보령25.2℃
  • 맑음통영24.8℃
  • 맑음청송군24.2℃
  • 맑음철원22.2℃
  • 맑음대전24.2℃
  • 맑음부안25.8℃
  • 맑음서청주23.2℃
  • 맑음군산25.2℃
  • 구름많음해남24.3℃
  • 맑음울산25.0℃
  • 구름많음고창군24.9℃
  • 맑음대구26.2℃
  • 구름많음인제21.1℃
  • 흐림영광군23.7℃
  • 구름많음홍성24.4℃
  • 구름많음고산23.9℃
  • 맑음영천25.9℃
  • 맑음이천23.4℃
  • 맑음장수24.8℃
  • 맑음추풍령23.0℃
  • 맑음충주22.9℃
  • 맑음정선군22.8℃
  • 맑음북강릉23.3℃
  • 구름많음서귀포25.5℃
  • 맑음제천23.1℃
  • 맑음상주24.5℃
  • 구름많음수원23.9℃
  • 맑음문경24.3℃
  • 맑음진주23.7℃
  • 흐림제주23.6℃
  • 맑음부여24.4℃
  • 맑음인천22.9℃
  • 구름많음성산24.2℃
  • 흐림장흥22.3℃
  • 맑음양평23.3℃
  • 맑음봉화21.4℃
  • 구름많음순천22.5℃

박남용 도의원, 경남체육계 인권보호조례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박유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3-07 16:36:40
'체육인' 범위에 심판·임직원 포함…"체육계 현장 법적 사각지대 해소" 지난해 경남도민구단인 경남FC의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체육계 인권 보호를 위한 경남도의회 조례가 체육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될 전망이다.

▲ 경남 체육계 인권보호를 위해 조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남용 경남도의원 [경남도의회 제공]

박남용(국민의힘, 창원7)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총 44명의 도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남도 체육계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안이 7일 입법예고를 마치고, 오는 14일 제402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남용 의원은 "선수 등 체육인 보호를 위한 현행 조례가 범위를 벗어나는 체육계 구성원으로 인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체육계 현장의 법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추가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체육인'의 정의를 체육관련단체에 소속된 지도자와 선수, 심판 및 임직원으로 확대하고, '체육관련단체'를 운동경기부와 체육단체 중 경남도내에 소재한 법인 및 단체로 아우르고 있다.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 및 스포츠비리 근절에 관한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박 의원은 "체육단체에 소속된 지도자와 선수만으로 한정했던 체육인의 정의를 심판 및 임직원까지 그 범위를 확대해 체육인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밖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4일 제402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16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