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박남용 도의원, 경남체육계 인권보호조례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 구름많음함양군27.8℃
  • 구름많음완도25.3℃
  • 맑음포항23.5℃
  • 맑음김해시26.7℃
  • 맑음대전30.4℃
  • 맑음충주30.6℃
  • 구름많음남원28.6℃
  • 구름많음광양시26.1℃
  • 구름많음고산23.3℃
  • 맑음영주27.6℃
  • 구름많음대관령18.7℃
  • 맑음거제23.8℃
  • 맑음홍천30.7℃
  • 맑음양산시26.9℃
  • 구름많음성산23.7℃
  • 맑음이천30.2℃
  • 맑음강릉22.9℃
  • 맑음북춘천31.0℃
  • 맑음춘천31.4℃
  • 구름많음산청27.0℃
  • 맑음구미29.2℃
  • 흐림정읍27.7℃
  • 맑음창원25.4℃
  • 구름많음백령도21.4℃
  • 흐림영광군25.6℃
  • 맑음경주시26.7℃
  • 구름많음전주29.6℃
  • 맑음청송군26.0℃
  • 맑음북부산27.1℃
  • 맑음영천25.6℃
  • 맑음원주30.4℃
  • 구름많음인천28.0℃
  • 구름많음태백19.5℃
  • 맑음상주30.3℃
  • 맑음보은29.2℃
  • 구름많음부여29.6℃
  • 구름많음합천27.1℃
  • 구름많음강진군26.5℃
  • 맑음밀양29.2℃
  • 구름많음진도군25.2℃
  • 맑음통영25.6℃
  • 맑음대구28.0℃
  • 구름많음서귀포25.3℃
  • 맑음천안28.8℃
  • 맑음북창원27.9℃
  • 흐림고창군26.0℃
  • 구름많음동해20.8℃
  • 맑음청주31.0℃
  • 맑음문경29.6℃
  • 맑음서청주29.7℃
  • 맑음추풍령27.8℃
  • 맑음속초21.6℃
  • 구름많음진주26.2℃
  • 맑음인제27.7℃
  • 구름많음부안25.7℃
  • 맑음순천24.6℃
  • 맑음장수26.3℃
  • 구름많음정선군20.6℃
  • 구름많음동두천29.3℃
  • 구름많음광주28.3℃
  • 구름많음군산27.4℃
  • 구름많음보령26.5℃
  • 구름많음장흥26.0℃
  • 맑음안동27.1℃
  • 맑음세종29.8℃
  • 구름많음강화25.4℃
  • 맑음울릉도24.4℃
  • 맑음영덕23.2℃
  • 구름많음목포25.7℃
  • 구름많음파주29.1℃
  • 맑음금산29.4℃
  • 구름많음임실27.8℃
  • 흐림고창25.8℃
  • 구름많음해남25.7℃
  • 구름많음서울28.8℃
  • 구름많음철원29.2℃
  • 맑음흑산도24.1℃
  • 맑음양평29.7℃
  • 맑음남해25.3℃
  • 맑음의령군27.3℃
  • 맑음부산25.8℃
  • 구름많음고흥25.5℃
  • 맑음제천28.7℃
  • 맑음서산28.7℃
  • 구름많음제주25.3℃
  • 구름많음순창군27.6℃
  • 맑음북강릉22.0℃
  • 맑음의성29.1℃
  • 맑음울산24.4℃
  • 흐림거창24.2℃
  • 맑음여수24.4℃
  • 맑음울진22.5℃
  • 맑음영월27.0℃
  • 구름많음보성군25.5℃
  • 구름많음수원28.9℃
  • 맑음홍성30.1℃
  • 맑음봉화25.9℃

박남용 도의원, 경남체육계 인권보호조례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박유제
기사승인 : 2023-03-07 16:36:40
'체육인' 범위에 심판·임직원 포함…"체육계 현장 법적 사각지대 해소" 지난해 경남도민구단인 경남FC의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체육계 인권 보호를 위한 경남도의회 조례가 체육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될 전망이다.

▲ 경남 체육계 인권보호를 위해 조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남용 경남도의원 [경남도의회 제공]

박남용(국민의힘, 창원7)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총 44명의 도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남도 체육계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안이 7일 입법예고를 마치고, 오는 14일 제402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남용 의원은 "선수 등 체육인 보호를 위한 현행 조례가 범위를 벗어나는 체육계 구성원으로 인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체육계 현장의 법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추가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체육인'의 정의를 체육관련단체에 소속된 지도자와 선수, 심판 및 임직원으로 확대하고, '체육관련단체'를 운동경기부와 체육단체 중 경남도내에 소재한 법인 및 단체로 아우르고 있다.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 및 스포츠비리 근절에 관한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박 의원은 "체육단체에 소속된 지도자와 선수만으로 한정했던 체육인의 정의를 심판 및 임직원까지 그 범위를 확대해 체육인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밖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4일 제402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16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