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박남용 도의원, 경남체육계 인권보호조례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 흐림거제26.3℃
  • 맑음철원22.1℃
  • 흐림진주26.2℃
  • 구름많음정선군22.2℃
  • 구름많음백령도25.1℃
  • 흐림고창군26.2℃
  • 흐림북창원27.3℃
  • 구름많음전주27.6℃
  • 맑음의성24.4℃
  • 흐림서귀포28.1℃
  • 구름많음제천23.1℃
  • 흐림순창군27.6℃
  • 흐림울진22.4℃
  • 흐림강진군28.2℃
  • 흐림진도군28.5℃
  • 구름많음임실27.2℃
  • 흐림해남28.0℃
  • 흐림양산시25.9℃
  • 구름많음경주시24.7℃
  • 흐림광주27.4℃
  • 흐림부안26.8℃
  • 구름많음북강릉21.9℃
  • 구름많음동해23.1℃
  • 흐림장수24.8℃
  • 구름많음상주23.8℃
  • 구름많음구미25.6℃
  • 구름많음안동23.5℃
  • 흐림군산27.4℃
  • 흐림함양군25.5℃
  • 구름많음세종25.6℃
  • 흐림완도27.8℃
  • 구름많음서청주24.4℃
  • 구름많음서울25.2℃
  • 구름많음대관령17.8℃
  • 흐림김해시26.1℃
  • 흐림장흥27.9℃
  • 흐림산청26.0℃
  • 구름많음청송군23.4℃
  • 구름많음강화23.6℃
  • 흐림순천26.5℃
  • 구름많음영월24.8℃
  • 흐림흑산도27.1℃
  • 구름많음파주22.2℃
  • 구름많음영주21.3℃
  • 흐림창원27.0℃
  • 흐림의령군26.0℃
  • 구름많음포항26.0℃
  • 구름많음대구25.5℃
  • 구름많음인천26.3℃
  • 구름많음원주23.5℃
  • 흐림성산28.4℃
  • 흐림영광군25.7℃
  • 흐림남해26.6℃
  • 구름많음수원25.4℃
  • 흐림고흥28.0℃
  • 흐림광양시26.9℃
  • 구름많음보은24.5℃
  • 흐림여수27.3℃
  • 구름많음부여25.5℃
  • 흐림목포28.2℃
  • 구름많음금산25.5℃
  • 구름많음이천23.2℃
  • 구름많음서산25.8℃
  • 구름많음속초22.9℃
  • 구름많음봉화21.8℃
  • 흐림고산27.0℃
  • 구름많음문경23.5℃
  • 흐림합천24.2℃
  • 흐림남원27.2℃
  • 구름많음충주24.7℃
  • 구름많음춘천22.2℃
  • 흐림북부산25.9℃
  • 구름많음동두천23.8℃
  • 구름많음홍성25.6℃
  • 구름많음천안25.2℃
  • 구름많음영덕23.8℃
  • 흐림제주27.7℃
  • 흐림통영26.5℃
  • 구름많음보령28.1℃
  • 흐림밀양26.5℃
  • 흐림거창25.3℃
  • 구름많음영천24.2℃
  • 흐림울산24.9℃
  • 구름많음태백18.9℃
  • 구름많음대전25.7℃
  • 흐림부산26.6℃
  • 구름많음청주27.0℃
  • 구름많음북춘천23.4℃
  • 맑음인제22.1℃
  • 구름많음추풍령23.2℃
  • 흐림고창25.8℃
  • 흐림보성군27.5℃
  • 구름많음울릉도23.5℃
  • 구름많음강릉22.1℃
  • 흐림정읍27.3℃
  • 구름많음양평24.3℃
  • 맑음홍천20.9℃

박남용 도의원, 경남체육계 인권보호조례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박유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3-07 16:36:40
'체육인' 범위에 심판·임직원 포함…"체육계 현장 법적 사각지대 해소" 지난해 경남도민구단인 경남FC의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체육계 인권 보호를 위한 경남도의회 조례가 체육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될 전망이다.

▲ 경남 체육계 인권보호를 위해 조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남용 경남도의원 [경남도의회 제공]

박남용(국민의힘, 창원7)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총 44명의 도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남도 체육계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안이 7일 입법예고를 마치고, 오는 14일 제402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남용 의원은 "선수 등 체육인 보호를 위한 현행 조례가 범위를 벗어나는 체육계 구성원으로 인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체육계 현장의 법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추가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체육인'의 정의를 체육관련단체에 소속된 지도자와 선수, 심판 및 임직원으로 확대하고, '체육관련단체'를 운동경기부와 체육단체 중 경남도내에 소재한 법인 및 단체로 아우르고 있다.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 및 스포츠비리 근절에 관한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박 의원은 "체육단체에 소속된 지도자와 선수만으로 한정했던 체육인의 정의를 심판 및 임직원까지 그 범위를 확대해 체육인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밖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4일 제402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16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