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박남용 도의원, 경남체육계 인권보호조례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 흐림창원21.8℃
  • 구름많음파주13.8℃
  • 구름많음장수15.0℃
  • 구름많음문경15.8℃
  • 흐림순천15.1℃
  • 흐림양평13.6℃
  • 구름많음금산15.7℃
  • 구름많음양산시23.0℃
  • 구름많음보성군17.7℃
  • 맑음목포14.2℃
  • 구름많음진도군15.0℃
  • 구름많음영광군13.8℃
  • 구름많음포항20.7℃
  • 구름많음청주15.4℃
  • 흐림수원13.6℃
  • 흐림고산13.8℃
  • 구름많음보령15.5℃
  • 구름많음상주17.7℃
  • 흐림산청18.1℃
  • 구름많음강진군17.4℃
  • 구름많음영천19.9℃
  • 흐림춘천14.1℃
  • 구름많음합천19.8℃
  • 구름많음북부산21.7℃
  • 흐림거제19.8℃
  • 구름많음고창군14.6℃
  • 맑음구미19.2℃
  • 흐림북춘천13.5℃
  • 구름많음장흥16.7℃
  • 구름많음전주14.8℃
  • 구름많음천안15.0℃
  • 구름많음영덕19.6℃
  • 구름많음대구19.4℃
  • 흐림속초10.9℃
  • 구름많음거창18.8℃
  • 흐림인천13.7℃
  • 구름많음제천14.3℃
  • 구름많음안동17.1℃
  • 구름많음태백14.6℃
  • 구름많음광양시18.5℃
  • 구름많음봉화16.6℃
  • 흐림제주15.5℃
  • 구름많음청송군18.2℃
  • 구름많음부안14.1℃
  • 구름많음김해시20.8℃
  • 흐림동두천14.5℃
  • 구름많음흑산도15.7℃
  • 구름많음완도20.8℃
  • 구름많음경주시21.9℃
  • 맑음의성18.9℃
  • 흐림서울13.8℃
  • 흐림강릉13.6℃
  • 구름많음보은14.6℃
  • 구름많음추풍령16.7℃
  • 구름많음부여15.7℃
  • 흐림성산15.7℃
  • 흐림통영18.4℃
  • 흐림철원12.0℃
  • 구름많음울산21.3℃
  • 흐림원주14.6℃
  • 흐림진주19.0℃
  • 구름많음정읍14.7℃
  • 흐림강화12.3℃
  • 흐림홍천14.3℃
  • 구름많음영월16.2℃
  • 흐림서귀포18.4℃
  • 흐림충주14.1℃
  • 흐림남원
  • 구름많음여수18.3℃
  • 구름많음밀양21.3℃
  • 구름많음남해18.8℃
  • 구름많음서산13.2℃
  • 구름많음세종14.8℃
  • 구름많음광주15.7℃
  • 흐림이천13.2℃
  • 구름많음정선군14.7℃
  • 구름많음부산20.4℃
  • 흐림북강릉12.9℃
  • 구름많음고흥17.6℃
  • 구름많음해남16.2℃
  • 구름많음울진16.3℃
  • 구름많음군산12.8℃
  • 흐림인제13.7℃
  • 구름많음동해15.0℃
  • 흐림순창군15.4℃
  • 구름많음함양군16.5℃
  • 흐림임실14.1℃
  • 구름많음고창14.0℃
  • 구름많음북창원21.5℃
  • 구름많음영주16.7℃
  • 구름많음백령도11.5℃
  • 흐림대관령11.4℃
  • 구름많음홍성15.1℃
  • 구름많음서청주15.8℃
  • 흐림의령군19.7℃
  • 구름많음울릉도17.2℃
  • 구름많음대전16.2℃

박남용 도의원, 경남체육계 인권보호조례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박유제
기사승인 : 2023-03-07 16:36:40
'체육인' 범위에 심판·임직원 포함…"체육계 현장 법적 사각지대 해소" 지난해 경남도민구단인 경남FC의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체육계 인권 보호를 위한 경남도의회 조례가 체육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될 전망이다.

▲ 경남 체육계 인권보호를 위해 조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남용 경남도의원 [경남도의회 제공]

박남용(국민의힘, 창원7)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총 44명의 도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남도 체육계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안이 7일 입법예고를 마치고, 오는 14일 제402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남용 의원은 "선수 등 체육인 보호를 위한 현행 조례가 범위를 벗어나는 체육계 구성원으로 인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체육계 현장의 법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추가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체육인'의 정의를 체육관련단체에 소속된 지도자와 선수, 심판 및 임직원으로 확대하고, '체육관련단체'를 운동경기부와 체육단체 중 경남도내에 소재한 법인 및 단체로 아우르고 있다.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 및 스포츠비리 근절에 관한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박 의원은 "체육단체에 소속된 지도자와 선수만으로 한정했던 체육인의 정의를 심판 및 임직원까지 그 범위를 확대해 체육인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밖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4일 제402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16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