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박남용 도의원, 경남체육계 인권보호조례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 맑음서귀포22.5℃
  • 맑음남해18.0℃
  • 맑음진도군18.8℃
  • 맑음군산21.9℃
  • 맑음제천17.2℃
  • 구름많음인천20.6℃
  • 맑음금산18.6℃
  • 맑음광주20.7℃
  • 맑음남원21.2℃
  • 맑음의성19.4℃
  • 구름많음양산시20.5℃
  • 맑음문경17.9℃
  • 맑음영주16.9℃
  • 맑음광양시20.4℃
  • 구름많음제주21.9℃
  • 맑음홍성20.3℃
  • 맑음여수20.6℃
  • 맑음강화18.9℃
  • 흐림북창원21.6℃
  • 맑음보령20.0℃
  • 맑음산청19.4℃
  • 구름많음의령군18.9℃
  • 맑음보성군18.5℃
  • 맑음인제16.6℃
  • 구름많음통영21.0℃
  • 맑음목포20.4℃
  • 맑음태백15.1℃
  • 맑음성산21.9℃
  • 맑음경주시19.9℃
  • 맑음충주18.1℃
  • 맑음안동20.9℃
  • 맑음이천18.7℃
  • 맑음정선군17.1℃
  • 맑음포항21.8℃
  • 구름많음창원20.1℃
  • 맑음파주19.5℃
  • 맑음완도18.0℃
  • 맑음고흥19.4℃
  • 맑음전주21.9℃
  • 구름많음북춘천19.8℃
  • 맑음고창군18.6℃
  • 구름많음진주19.7℃
  • 맑음장수16.4℃
  • 맑음울진19.4℃
  • 구름많음거창18.4℃
  • 맑음부안20.1℃
  • 맑음서청주18.9℃
  • 맑음구미19.6℃
  • 구름많음고산22.5℃
  • 맑음청주22.7℃
  • 맑음함양군19.6℃
  • 맑음영월18.0℃
  • 맑음장흥19.2℃
  • 맑음봉화15.6℃
  • 구름많음북부산20.7℃
  • 맑음고창20.6℃
  • 맑음추풍령18.2℃
  • 맑음원주19.6℃
  • 맑음울산19.7℃
  • 맑음북강릉17.7℃
  • 맑음영천21.9℃
  • 구름많음부산21.0℃
  • 맑음홍천18.8℃
  • 흐림거제19.0℃
  • 맑음서산20.5℃
  • 맑음정읍21.2℃
  • 맑음순천17.3℃
  • 맑음대전20.2℃
  • 구름많음김해시20.4℃
  • 맑음부여20.6℃
  • 맑음영광군19.2℃
  • 맑음임실18.9℃
  • 맑음대구23.1℃
  • 구름많음철원20.4℃
  • 구름많음흑산도18.3℃
  • 맑음상주19.3℃
  • 맑음강릉19.5℃
  • 맑음순창군19.1℃
  • 구름많음합천20.1℃
  • 맑음서울22.0℃
  • 맑음수원20.5℃
  • 맑음세종19.6℃
  • 맑음동해18.6℃
  • 맑음천안19.8℃
  • 맑음밀양20.7℃
  • 구름많음동두천20.2℃
  • 맑음양평19.4℃
  • 맑음해남18.5℃
  • 맑음춘천20.5℃
  • 맑음영덕18.7℃
  • 맑음강진군18.0℃
  • 맑음보은18.8℃
  • 맑음백령도18.4℃
  • 맑음울릉도18.7℃
  • 맑음속초20.0℃
  • 맑음청송군17.5℃
  • 맑음대관령15.0℃

박남용 도의원, 경남체육계 인권보호조례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박유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3-07 16:36:40
'체육인' 범위에 심판·임직원 포함…"체육계 현장 법적 사각지대 해소" 지난해 경남도민구단인 경남FC의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체육계 인권 보호를 위한 경남도의회 조례가 체육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될 전망이다.

▲ 경남 체육계 인권보호를 위해 조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남용 경남도의원 [경남도의회 제공]

박남용(국민의힘, 창원7)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총 44명의 도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남도 체육계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안이 7일 입법예고를 마치고, 오는 14일 제402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남용 의원은 "선수 등 체육인 보호를 위한 현행 조례가 범위를 벗어나는 체육계 구성원으로 인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체육계 현장의 법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추가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체육인'의 정의를 체육관련단체에 소속된 지도자와 선수, 심판 및 임직원으로 확대하고, '체육관련단체'를 운동경기부와 체육단체 중 경남도내에 소재한 법인 및 단체로 아우르고 있다.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 및 스포츠비리 근절에 관한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박 의원은 "체육단체에 소속된 지도자와 선수만으로 한정했던 체육인의 정의를 심판 및 임직원까지 그 범위를 확대해 체육인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밖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4일 제402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16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