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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사립유치원에도 '어린이집 학부모 부담금' 지원  

박종운 기자
기사승인 : 2023-03-21 09:34:55
만 3~4세 아동 1500여명 대상…민간어린이집 부모부담금 지원기준과 동일 경남 진주시는 올해부터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의 일부 지원을 시작한다.

▲ 잔주시 청사 전경 [진주시 제공]

21일 잔주시에 따르면 올해 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3월부터 매월 만 3세, 만 4세 사립유치원 아동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을 일부 지원한다.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지원금은 만 3세 아동에게는 1인당 7만7000원, 만 4세 아동에게는 6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기준은 민간어린이집 부모부담금 지원기준과 동일하다.

진주시는 올해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 일부지원사업' 외에도 53억 원의 교육경비 보조사업 예산을 편성해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교 113개교 및 진주교육지원청에 교육경비를 지원한다. 
 
조규일 시장은 "'이번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으로, 아동교육의 형평성 제고와 차별 없는 교육보장을 통한 보편적 복지실현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을 위한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에 아낌없는 지원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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