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의정부경전철 7738억원짜리 불공정계약…시민 1인당 166만원꼴

  • 흐림의성12.4℃
  • 흐림청송군11.8℃
  • 맑음홍성16.7℃
  • 흐림정읍13.8℃
  • 흐림전주15.0℃
  • 흐림경주시13.4℃
  • 흐림충주16.8℃
  • 흐림영광군14.0℃
  • 흐림안동11.3℃
  • 맑음정선군15.3℃
  • 흐림함양군12.0℃
  • 비울산14.3℃
  • 맑음동두천17.0℃
  • 흐림문경10.9℃
  • 흐림장수11.7℃
  • 흐림부안15.1℃
  • 구름많음동해13.5℃
  • 흐림군산15.4℃
  • 흐림진도군13.9℃
  • 구름많음제주19.7℃
  • 흐림부여15.1℃
  • 흐림밀양13.5℃
  • 흐림봉화10.1℃
  • 맑음인천13.6℃
  • 흐림울진15.8℃
  • 흐림보성군14.6℃
  • 비창원13.0℃
  • 흐림남해13.0℃
  • 흐림광양시13.5℃
  • 맑음강화14.7℃
  • 구름많음고산16.8℃
  • 구름많음태백12.4℃
  • 맑음서울17.3℃
  • 흐림금산14.5℃
  • 흐림강진군14.9℃
  • 흐림세종15.9℃
  • 흐림성산18.0℃
  • 흐림합천12.3℃
  • 구름많음제천14.9℃
  • 흐림순천12.5℃
  • 비목포13.6℃
  • 비포항15.0℃
  • 비대구12.5℃
  • 흐림영덕15.3℃
  • 흐림구미12.3℃
  • 흐림고창군14.0℃
  • 흐림북창원13.7℃
  • 맑음서산15.4℃
  • 맑음백령도13.0℃
  • 구름많음청주16.5℃
  • 흐림영주10.9℃
  • 비서귀포18.2℃
  • 흐림순창군12.5℃
  • 흐림남원12.3℃
  • 흐림고흥14.4℃
  • 맑음속초12.7℃
  • 흐림울릉도15.4℃
  • 맑음수원15.6℃
  • 비북부산15.0℃
  • 흐림산청10.9℃
  • 흐림상주11.6℃
  • 흐림장흥14.6℃
  • 흐림해남15.1℃
  • 흐림김해시13.2℃
  • 구름많음철원18.0℃
  • 구름많음천안16.7℃
  • 구름많음영월15.3℃
  • 흐림추풍령10.6℃
  • 흐림거창11.6℃
  • 비부산14.6℃
  • 비대전14.6℃
  • 흐림통영13.5℃
  • 흐림고창14.1℃
  • 흐림진주12.8℃
  • 구름많음서청주15.6℃
  • 맑음인제17.7℃
  • 구름많음북강릉12.5℃
  • 구름많음이천17.8℃
  • 맑음양평18.1℃
  • 맑음춘천19.3℃
  • 비광주13.0℃
  • 구름많음강릉14.0℃
  • 흐림임실13.2℃
  • 비여수13.1℃
  • 구름많음보령14.4℃
  • 흐림의령군11.6℃
  • 맑음홍천18.3℃
  • 흐림보은12.5℃
  • 안개흑산도12.2℃
  • 맑음북춘천18.9℃
  • 흐림완도14.8℃
  • 구름많음대관령12.4℃
  • 맑음원주17.8℃
  • 흐림양산시14.6℃
  • 맑음파주16.5℃
  • 흐림영천12.8℃
  • 흐림거제13.6℃

의정부경전철 7738억원짜리 불공정계약…시민 1인당 166만원꼴

김칠호 기자
기사승인 : 2023-03-22 07:37:36
원리금·관리운영비 7738억여원 24년간 지급해야
의정부시 "관리운영비 내용 사업자측 영업상 비밀"
"부채없이 운행 정상화 자랑해놓고"…시민들 분통
의정부시가 경전철 대체사업자에게 모두 7738억여 원을 24년간 꼬박꼬박 지급해야 하는 내용의 불공정 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가 경전철 대체사업자로 선정된 의정부경량전철㈜와 2018년 12월 27일 체결한 실시협약에는 '부록1 관리운영권가치'와 '부록2 관리운영비'가 첨부되어 있다.

▲의정부시청 앞 고가선로를 운행 중인 의정부경전철 전동차량 [의정부시 제공]

표로 작성된 부록1의 윗부분에 적힌 '관리운영권가치 금액 : 2000억 원'은 파산한 민자사업자가 건설한 경전철의 잔존가치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 표에 정해진 대로 관리운영권 가치 잔액으로 원금을 분기별로 나눠 갚게 되어 있는 것도 이상한데 '관리운영권가치 수익금' 명목으로 이자를 산출해놓았다. 24년간의 이자합계는 681억6250만 원이다.

또 부록2는 24년간의 관리운영비 총액을 5056억9900만 원으로 미리 정해 놓았다. 의정부시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다.

실시협약 제19조에는 "사업시행자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확정된 관리운영비를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된 금액의 보전을 요구할 수 없고… 미달하더라도… 환수를 요구하지 않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소위 '독소조항'으로 비춰진다.

그 결과 의정부시가 계약에 의해 지급해야 할 돈은 대체사업자 조달금 2000억 원과 이자 681억6250만 원뿐만 아니라 관리운영비 5056억9900만 원까지 합하면 7738억6150만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어린이를 포함한 의정부 시민 1인당 166만여 원, 세대별로 376만여 원씩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산출된다. 시는 20만5792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시민 46만3661명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렇게 처리한 것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필요하면 부록1을 제공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부록2의 관리운영비 내용은 사업자 측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민 이모 씨는 "민자사업자 파산 사태에도 불구하고 부채 없이 경전철 운행을 정상화했다고 자랑해놓고 이제 와서 무슨 비밀이 있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칠호 기자
김칠호 기자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