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코로나 이후 시한폭탄…"'기업구조조정 지원법' 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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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시한폭탄…"'기업구조조정 지원법' 제정 시급"

장한별 기자
기사승인 : 2023-03-24 11:07:13
'워크아웃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학술세미나 현행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오는 10월 16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이 법의 상시화와 관련 워크아웃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법률경영연구원 박승두 원장은 24일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중소기업을 돕는 사람들 공동주최로 서울 양재동 캠코양재타워 20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학술세미나에서 '워크아웃제도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시한폭탄이 되고 있는 한계 기업의 문제를 지적했다. 

▲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는 박승두 한국법률경영연구원장. [캠코양재타워]

코로나19 이후 시한폭탄

먼저 박 원장은 "2019년 12월 발생한 코로나19 사태 이후 위기에 처한 기업의 부도를 막기 위하여 금융기관 신용공여의 만기를 수차 연장해 오고 있는데 그 금액은 116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에 허덕이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비가 미흡한 가운데 만약 일시에 이 문제가 제기될 경우 국민경제를 위협하는 폭발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구조조정 지원법' 제정해야

박 원장에 따르면 2001년 기촉법 제정을 계기로 미국의 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는 2001년 11월 13일자로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상향 조정했다. 2002년에는 국제적인 3대 평가사 모두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A등급으로 격상시킴으로써, 우리나라가 IMF 관리체제에서 조기에 벗어나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처음부터 한시법으로 제정돼 지금까지 일몰 후 재입법의 형식을 다섯 차례 반복해 왔다.
 
박 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시한폭탄 제거가 시급하기 때문에, 기촉법 일몰시까지 기다리지 말고 하루속히 새로운 입법을 준비하여야 한다"며 "더욱 강력한 태풍이 우리에게 휘몰아칠 수 있는 위기에 직면에 있다. 입법체계를 한 차원 높여서 설계할 때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먼저, 법률의 명칭을 '기업구조조정 지원법'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는 "과거에는 사안의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독려하는 성격이 강했는데, 이제는 기업이 구조조정을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태풍 속으로 소멸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이를 독려하기보다는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와의 단절보다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박 원장은 "그동안 서울회생법원에서도 회생절차를 신청한 기업에 대하여 자율구조조정의 기회를 제공하는 노력을 해오고 있다"며 "기촉법상의 절차에 있는 기업에 대하여는 법원이 회생지원을 하고, 법원의 회생절차에 있는 기업에 대하여는 채권금융기관이 구조조정을 지원하여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워크아웃 제도 활성화시켜야 

박 원장은 워크아웃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① 금융채권의 개념 확대, 워크아웃 신청주체의 확대,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관리 강화 등 절차신청 및 적용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② 채권행사 유예요청제도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③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의결요건과 효력을 유지·강화시켜야 한다. ④ 반대매수청구권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채무조정과 신규 신용공여의 경우에만 허용하고, 매수가액의 산정기준을 청산가치로 명확히 규정한다. ⑤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된 뒤 금융채권자 50%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사전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공동관리절차는 중단하였다가,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시 공동관리가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해야

또한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① 신규 신용공여제도의 개방, 소규모 신규 신용공여 절차의 간소화, 신규 신용공여채권의 효력 확대 등을 통하여 신규자금공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②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신규 신용공여 등으로 은행이 아닌 금융채권자가 가장 많은 신용공여액을 가지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채권자가 주채권은행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신용위험평가를 면제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감독규정(고시)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자산부채실사제도의 시행을 최소화하고 비용도 최소화시켜야 한다. ④ 워크아웃기업에 대하여 금융지원과 비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⑤ 워크아웃 담당자의 소극적 업무자세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촉법상 면책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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