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해시, 갈등유발시설 '사전고지 범위' 축소 예고…"조례안 30일 공포"

  • 흐림고흥21.1℃
  • 흐림해남23.9℃
  • 흐림구미23.7℃
  • 맑음파주27.7℃
  • 흐림속초20.3℃
  • 비제주20.8℃
  • 흐림대구21.7℃
  • 흐림충주26.5℃
  • 흐림문경23.1℃
  • 흐림순천22.1℃
  • 흐림정읍25.3℃
  • 흐림광양시22.4℃
  • 흐림의령군22.4℃
  • 흐림백령도21.1℃
  • 흐림장수21.4℃
  • 흐림보성군23.2℃
  • 흐림북강릉20.0℃
  • 흐림함양군22.0℃
  • 흐림김해시21.3℃
  • 구름많음양평27.0℃
  • 구름많음서청주24.7℃
  • 흐림경주시19.8℃
  • 흐림고창군25.0℃
  • 흐림북부산21.4℃
  • 구름많음홍성25.6℃
  • 구름많음울릉도19.8℃
  • 흐림합천22.4℃
  • 흐림정선군22.1℃
  • 흐림영주22.3℃
  • 흐림고산21.6℃
  • 흐림진도군23.5℃
  • 흐림남원22.5℃
  • 비부산20.4℃
  • 흐림안동22.1℃
  • 흐림부안26.5℃
  • 흐림영광군25.0℃
  • 흐림완도23.1℃
  • 흐림양산시20.8℃
  • 흐림거제19.5℃
  • 맑음강화26.9℃
  • 흐림밀양22.2℃
  • 구름많음금산23.7℃
  • 구름많음북춘천26.7℃
  • 맑음이천27.5℃
  • 흐림청송군20.6℃
  • 흐림상주24.2℃
  • 흐림전주25.9℃
  • 흐림남해22.1℃
  • 비여수22.2℃
  • 흐림임실23.1℃
  • 흐림영천20.9℃
  • 흐림봉화20.5℃
  • 흐림성산21.4℃
  • 맑음서울28.6℃
  • 맑음동두천28.1℃
  • 구름많음보은22.8℃
  • 구름많음수원27.5℃
  • 구름많음세종24.3℃
  • 흐림목포23.9℃
  • 구름많음춘천26.3℃
  • 흐림장흥23.0℃
  • 흐림보령26.3℃
  • 흐림천안24.9℃
  • 흐림울진20.3℃
  • 흐림진주22.6℃
  • 맑음철원27.2℃
  • 흐림군산24.9℃
  • 흐림추풍령21.7℃
  • 흐림포항20.8℃
  • 흐림부여24.9℃
  • 흐림동해20.7℃
  • 구름많음홍천26.4℃
  • 흐림광주24.0℃
  • 흐림창원22.4℃
  • 흐림고창25.3℃
  • 흐림강릉20.8℃
  • 구름많음대전24.5℃
  • 흐림제천24.3℃
  • 흐림산청21.5℃
  • 흐림순창군23.2℃
  • 흐림강진군23.7℃
  • 흐림영덕19.5℃
  • 흐림통영20.1℃
  • 구름많음흑산도21.1℃
  • 흐림대관령16.0℃
  • 구름많음청주25.3℃
  • 흐림거창21.4℃
  • 흐림북창원22.6℃
  • 비서귀포22.0℃
  • 구름많음서산26.3℃
  • 맑음인천28.9℃
  • 흐림태백17.8℃
  • 흐림영월24.7℃
  • 비울산18.5℃
  • 흐림의성22.7℃
  • 구름많음인제23.7℃
  • 구름많음원주28.1℃

김해시, 갈등유발시설 '사전고지 범위' 축소 예고…"조례안 30일 공포"

박유제
기사승인 : 2023-03-27 12:07:18
환경단체 반발에 "법률검토 결과 문제 없다" 경남 김해시가 최근 시의회에서 의결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할 방침이어서, 지역 환경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 지난 20일 김해지역 환경단체들이 개정 조례안에 대해 홍태용 시장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제공]

김해시는 개정조례안에 대해 상위법 위반여부 등을 심의한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 오는 30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안선환(국민의힘, 회현·칠산서부·장유1동)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조례안은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대상지역의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공동주택의 경우 500m, 10호 이상의 일반주택은 1000m로 돼 있다. 일반주택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소모적 갈등을 확산한다는 이유로 공히 500m로 축소한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인허가 요건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조례지만, 사전고지 범위 조정 축소에 따라 주민의 알권리 침해라는 일부 반대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전에 범위 밖의 주민들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달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501m에서 1000m까지의 주민들 눈과 귀와 입을 막아야 한다면, 시민의 대변자로서 혈세로 월급을 받는 시의원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홍태용 시장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한 바 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