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합천군, 모든 군민 '안전보험' 재가입…보장항목 확대

  • 구름많음정선군31.3℃
  • 맑음대구36.1℃
  • 구름많음양평31.1℃
  • 구름많음영월31.5℃
  • 구름많음이천32.3℃
  • 맑음함양군33.4℃
  • 맑음장흥30.4℃
  • 구름많음대관령26.1℃
  • 맑음해남30.3℃
  • 맑음완도30.5℃
  • 맑음경주시34.6℃
  • 맑음임실31.1℃
  • 맑음보은31.2℃
  • 구름많음청송군33.6℃
  • 구름많음울산29.6℃
  • 맑음목포30.9℃
  • 맑음흑산도26.1℃
  • 맑음청주34.2℃
  • 맑음백령도24.6℃
  • 구름많음춘천32.4℃
  • 구름많음울진26.9℃
  • 맑음대전33.5℃
  • 흐림강릉33.6℃
  • 맑음군산33.0℃
  • 맑음합천33.3℃
  • 구름많음충주32.5℃
  • 맑음부안33.8℃
  • 맑음서청주33.4℃
  • 맑음진주32.0℃
  • 구름많음홍천31.9℃
  • 맑음부산30.3℃
  • 맑음영천34.3℃
  • 맑음전주33.9℃
  • 구름많음문경31.0℃
  • 구름많음북강릉32.2℃
  • 맑음정읍33.6℃
  • 구름많음상주32.2℃
  • 맑음밀양34.5℃
  • 맑음서산32.5℃
  • 구름많음고산29.4℃
  • 맑음남원32.8℃
  • 맑음광주32.3℃
  • 맑음의령군33.5℃
  • 맑음홍성32.6℃
  • 구름많음서귀포29.4℃
  • 구름많음동두천29.0℃
  • 맑음영광군32.3℃
  • 구름많음강화28.5℃
  • 맑음보령32.1℃
  • 구름많음파주30.0℃
  • 맑음창원33.5℃
  • 구름많음서울31.9℃
  • 구름많음영주30.5℃
  • 맑음고창32.3℃
  • 구름많음봉화28.6℃
  • 맑음고흥31.4℃
  • 맑음진도군30.1℃
  • 맑음김해시33.0℃
  • 구름많음속초26.8℃
  • 맑음순창군31.9℃
  • 맑음산청32.2℃
  • 맑음포항32.2℃
  • 맑음보성군31.4℃
  • 구름많음동해28.1℃
  • 맑음거제31.9℃
  • 맑음강진군31.4℃
  • 구름많음추풍령30.6℃
  • 맑음세종33.2℃
  • 구름많음북춘천31.8℃
  • 구름많음안동32.4℃
  • 맑음통영31.9℃
  • 맑음천안32.1℃
  • 구름많음태백28.1℃
  • 구름많음제천30.2℃
  • 맑음여수31.4℃
  • 구름많음인천31.3℃
  • 구름많음금산32.6℃
  • 구름많음수원32.5℃
  • 맑음고창군32.3℃
  • 구름많음울릉도28.6℃
  • 구름많음원주32.8℃
  • 구름많음의성34.5℃
  • 맑음구미33.8℃
  • 맑음부여33.4℃
  • 맑음남해31.0℃
  • 맑음순천29.8℃
  • 맑음장수30.5℃
  • 맑음북부산33.9℃
  • 맑음북창원33.7℃
  • 맑음양산시34.0℃
  • 구름많음영덕30.4℃
  • 맑음광양시32.4℃
  • 구름많음인제30.3℃
  • 구름많음철원29.6℃
  • 맑음거창32.4℃
  • 구름많음제주31.2℃
  • 맑음성산29.1℃

합천군, 모든 군민 '안전보험' 재가입…보장항목 확대

김도형 기자
기사승인 : 2023-05-02 14:21:00
2019년 보험 가입 이후 총 29건에 2억3000만원 보험금 받아 경남 합천군은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한 '안전 보험'에 재가입했다고 2일 밝혔다. 

▲ 합천읍 전경 [김도형 기자]

'군민안전보험'은 합천군에 주소를 둔 군민과 등록된 외국인이면 자동 가입된다. 가입 기간은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1년간이다.

합천군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가입한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사고 △가스사고 △대중교통이용사고 △익사사고 △스쿨존 및 실버존 부상치료비(1급~10급) △농기계사고 △강력범죄사고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개물림사고 △의사상자 지원 등이다.

특히 올해는 △사회재난 사망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화상수술비 △온열질환 진단비 등 4개 항목이 추가됐다. 스쿨존 부상 등급도 당초 5급에서 10급으로 확대됐다.

보장항목에 해당되는 사고를 입은 군민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NH농협 손해보험에 보상금을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김윤철 군수는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합천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합천군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군민안전 보험을 가입해 오고 있다. 지난 4년간 총 29건에 약 2억3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KPI뉴스 /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