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사천시, 7월말까지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기간 연장

  • 맑음울릉도18.6℃
  • 맑음고창군20.9℃
  • 맑음통영20.1℃
  • 맑음김해시21.4℃
  • 맑음장수20.5℃
  • 맑음세종21.2℃
  • 맑음거창23.0℃
  • 맑음남해20.5℃
  • 맑음제주19.2℃
  • 맑음합천23.4℃
  • 맑음여수18.8℃
  • 맑음상주24.2℃
  • 맑음양산시21.8℃
  • 맑음수원20.6℃
  • 맑음산청21.9℃
  • 맑음보은21.4℃
  • 맑음해남19.4℃
  • 맑음청주22.1℃
  • 맑음의성23.6℃
  • 맑음서청주21.2℃
  • 맑음고창21.4℃
  • 맑음서귀포20.7℃
  • 맑음목포19.7℃
  • 맑음강화18.0℃
  • 맑음금산22.3℃
  • 맑음함양군23.2℃
  • 맑음인제20.7℃
  • 맑음군산19.4℃
  • 맑음문경23.3℃
  • 맑음이천22.3℃
  • 맑음북춘천21.5℃
  • 맑음고흥20.6℃
  • 맑음순창군21.5℃
  • 맑음구미24.3℃
  • 맑음흑산도20.2℃
  • 맑음태백19.5℃
  • 맑음진도군19.3℃
  • 맑음서울20.6℃
  • 맑음의령군22.7℃
  • 맑음대전22.3℃
  • 맑음정선군20.9℃
  • 맑음양평21.2℃
  • 맑음충주22.2℃
  • 맑음보성군20.5℃
  • 맑음울진19.9℃
  • 맑음창원20.9℃
  • 맑음대구24.2℃
  • 맑음영주22.7℃
  • 맑음부산19.8℃
  • 맑음영광군21.1℃
  • 맑음속초19.5℃
  • 맑음장흥20.1℃
  • 맑음북창원22.1℃
  • 맑음정읍21.3℃
  • 맑음광주23.1℃
  • 맑음천안22.0℃
  • 맑음임실21.4℃
  • 맑음전주22.3℃
  • 맑음안동23.7℃
  • 맑음보령19.7℃
  • 맑음강진군20.9℃
  • 맑음서산19.2℃
  • 맑음원주21.2℃
  • 맑음북부산20.1℃
  • 맑음동두천20.4℃
  • 맑음추풍령22.2℃
  • 맑음홍천21.5℃
  • 맑음춘천21.4℃
  • 맑음청송군23.3℃
  • 맑음봉화21.0℃
  • 맑음광양시21.6℃
  • 맑음포항24.3℃
  • 맑음부여21.3℃
  • 맑음진주21.3℃
  • 맑음대관령17.5℃
  • 맑음파주20.0℃
  • 맑음남원22.7℃
  • 맑음인천19.0℃
  • 맑음강릉24.8℃
  • 맑음거제19.2℃
  • 맑음울산22.3℃
  • 맑음철원20.5℃
  • 맑음홍성20.2℃
  • 맑음북강릉24.2℃
  • 맑음제천20.5℃
  • 맑음고산18.1℃
  • 맑음영덕20.4℃
  • 맑음동해21.9℃
  • 맑음완도21.6℃
  • 맑음영천23.4℃
  • 맑음백령도14.1℃
  • 맑음성산19.3℃
  • 맑음경주시24.1℃
  • 맑음밀양22.5℃
  • 맑음부안20.5℃
  • 맑음순천21.3℃
  • 맑음영월22.0℃

사천시, 7월말까지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기간 연장

박종운 기자
기사승인 : 2024-06-19 14:18:14
농·임업 기본직불금 중복지급 확인 기준 변경

경남 사천시는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 기간을 7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 기간 연장 [사천시 제공]

 

시에 따르면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금 사업의 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6월 30일까지 진행하던 직불금 신청기간을 1개월 연장한다.

 

이번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금 사업은 어업인의 보편적 소득안전을 도모하고,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실시된다.

 

기존에는 전년도에 농업, 임업 직불금이 지급됐으면, 해당 연도 수산공익직불금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하지만, 시행지침 개정으로 인해 수산공익직불금과 농업·임업 분야의 직불금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올해부터 수산·농업·임업 직불금 간 중복지급 여부를 전년도가 아닌 당해 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으로 사업지침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소규모어가 직불금 대상 어업인은 주소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어선원 직불금 대상 어업인은 선적항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으면 된다.

 

시 관계자는 "관내 어촌계,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수협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정 내용을 홍보하는 등 어업과 농업을 함께 하는 어업인의 직불제 선택권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