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단독] 현대모비스 북미법인, '장애 차별' 주장 소송서 승리

  • 구름많음춘천31.3℃
  • 맑음장흥33.2℃
  • 구름많음양평30.6℃
  • 흐림수원29.6℃
  • 구름많음의령군33.5℃
  • 구름많음정읍30.8℃
  • 구름많음홍성30.8℃
  • 구름많음밀양34.5℃
  • 구름많음창원32.4℃
  • 맑음목포30.6℃
  • 구름많음천안29.2℃
  • 흐림봉화29.3℃
  • 구름많음장수28.5℃
  • 구름많음안동31.2℃
  • 구름많음보은30.0℃
  • 흐림태백27.6℃
  • 맑음서귀포31.8℃
  • 구름많음통영30.2℃
  • 구름많음산청32.1℃
  • 구름많음충주30.9℃
  • 구름많음진주34.7℃
  • 흐림강릉29.0℃
  • 흐림영천32.2℃
  • 구름많음남원31.2℃
  • 흐림양산시33.9℃
  • 구름많음정선군30.4℃
  • 구름많음고창30.1℃
  • 구름많음부산30.9℃
  • 구름많음제천28.7℃
  • 흐림포항33.2℃
  • 구름많음속초28.3℃
  • 구름많음부여29.6℃
  • 구름많음북춘천31.5℃
  • 맑음울릉도28.6℃
  • 맑음흑산도31.0℃
  • 구름많음전주30.1℃
  • 구름많음대구33.3℃
  • 구름많음북창원33.3℃
  • 맑음강진군31.9℃
  • 맑음진도군30.9℃
  • 구름많음순천30.4℃
  • 흐림영월30.1℃
  • 구름많음서산29.7℃
  • 구름많음남해32.9℃
  • 구름많음대전30.7℃
  • 흐림추풍령29.7℃
  • 맑음완도32.7℃
  • 구름많음서울30.7℃
  • 맑음고산30.9℃
  • 구름많음서청주29.5℃
  • 흐림원주30.9℃
  • 구름많음광주31.6℃
  • 구름많음상주31.2℃
  • 구름많음경주시33.4℃
  • 흐림울진27.5℃
  • 맑음제주32.9℃
  • 구름많음동해28.1℃
  • 구름많음고흥34.1℃
  • 구름많음광양시33.5℃
  • 흐림북강릉27.5℃
  • 구름많음문경31.0℃
  • 구름많음거제30.1℃
  • 구름많음울산32.8℃
  • 맑음성산30.0℃
  • 구름많음청주31.4℃
  • 구름많음인제29.3℃
  • 구름많음금산29.7℃
  • 흐림구미32.5℃
  • 구름많음세종29.8℃
  • 흐림대관령26.5℃
  • 구름많음파주29.3℃
  • 구름많음동두천29.7℃
  • 구름많음보성군33.2℃
  • 구름많음의성32.3℃
  • 구름많음영덕27.2℃
  • 구름많음고창군30.2℃
  • 구름많음청송군32.3℃
  • 흐림함양군32.3℃
  • 구름많음강화26.6℃
  • 구름많음철원29.2℃
  • 흐림합천33.8℃
  • 구름많음임실28.7℃
  • 구름많음군산28.9℃
  • 구름많음영주29.9℃
  • 구름많음인천28.4℃
  • 구름많음부안29.9℃
  • 흐림김해시32.5℃
  • 흐림거창31.4℃
  • 구름많음백령도27.4℃
  • 맑음해남32.2℃
  • 구름많음보령29.3℃
  • 구름많음홍천31.2℃
  • 구름많음순창군31.1℃
  • 구름많음북부산32.5℃
  • 구름많음영광군30.9℃
  • 구름많음이천30.3℃
  • 구름많음여수31.5℃

[단독] 현대모비스 북미법인, '장애 차별' 주장 소송서 승리

김덕련 역사전문기자
기사승인 : 2026-07-28 11:29:05
전 임시직 직원 벳시 베가, 2024년 9월 소송 제기
코네티컷 연방지법 "원고, 장애인 해당 입증 못해"

현대모비스 북미 부품법인(Mobis Parts America LLC)이 '장애인 차별'을 주장하며 전 임시직 직원이 제기한 소송에서 승리했다.

 

▲ 장애인 차별을 주장하며 전 임시직 직원이 제기한 소송에서 현대모비스 측이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한 로360 기사.

 

규제, 소송, 국제 무역 등을 전문으로 다루는 미국의 법률 전문 매체인 로360(Law360)의 27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해당 소송은 인력 파견 업체를 통해 현대모비스 북미 부품법인에서 임시직으로 일했던 벳시 베가가 2024년 9월 제기했다.

원고인 베가는 회사에서 2022년 3월 자신에게 정규직 채용 내정을 통보했으나, 자신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앓고 있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의료용 대마초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그해 7월 채용을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회사의 조치가 미국장애인법(ADA)에 따른 차별, 보복 및 편의 제공 의무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현대모비스 측은 약식 판결 신청서에서, 베가가 고교학력인증시험(GED) 자격증 취득에 대해 거짓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채용을 철회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애인 차별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코네티컷 연방지법은 24일 현대모비스 측의 손을 들어줬다. 빅터 A.볼든 연방지법 판사는 원고가 연방법상 장애인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판단 근거 중 하나로, 사측이 베가의 장애에 대해 알고 있었거나 베가를 장애인으로 간주했다는 증거를 원고 측에서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을 들었다.

'사측이 지원자에게 GED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유예 기간을 주는 내부 방침을 위반했다'는 원고 측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볼든 판사는 원고가 GED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점, 이에 대해 정직하지 못했던 점을 이유로 채용을 취소한 것은 회사의 정당하고 비차별적인 결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KPI뉴스 / 김덕련 기자 kdr@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