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의령군 지정면 대형 축사 조성지 곳곳에 폐골재…원상회복 않아 주민반발

  • 맑음문경31.4℃
  • 맑음정읍31.4℃
  • 맑음파주31.3℃
  • 맑음청송군35.0℃
  • 맑음고산27.3℃
  • 맑음김해시30.3℃
  • 맑음고창30.1℃
  • 맑음원주33.0℃
  • 맑음제주31.1℃
  • 맑음세종32.2℃
  • 맑음거제27.4℃
  • 맑음진도군28.8℃
  • 맑음보성군29.0℃
  • 맑음순창군29.7℃
  • 맑음북춘천32.9℃
  • 맑음서산31.4℃
  • 맑음합천30.6℃
  • 맑음영월32.9℃
  • 맑음구미33.1℃
  • 맑음대관령28.6℃
  • 맑음북부산28.7℃
  • 맑음부여32.7℃
  • 맑음울진28.1℃
  • 맑음포항35.1℃
  • 구름많음산청29.1℃
  • 맑음북강릉32.7℃
  • 맑음장수29.5℃
  • 맑음서울33.3℃
  • 맑음거창30.9℃
  • 맑음광주30.4℃
  • 맑음대구33.2℃
  • 흐림흑산도25.9℃
  • 맑음청주34.5℃
  • 맑음군산32.3℃
  • 맑음홍성33.1℃
  • 맑음양평31.9℃
  • 맑음임실29.3℃
  • 맑음부안31.8℃
  • 맑음금산32.5℃
  • 맑음양산시30.3℃
  • 맑음남원30.5℃
  • 맑음전주32.1℃
  • 맑음여수28.7℃
  • 구름많음서귀포27.5℃
  • 맑음강진군28.7℃
  • 맑음함양군31.1℃
  • 맑음정선군33.4℃
  • 맑음영천32.0℃
  • 맑음천안31.9℃
  • 맑음통영28.1℃
  • 맑음인천31.3℃
  • 맑음완도29.1℃
  • 맑음보은32.2℃
  • 맑음진주29.1℃
  • 구름많음충주31.6℃
  • 맑음울산31.0℃
  • 맑음강화29.4℃
  • 맑음대전33.2℃
  • 구름많음순천27.0℃
  • 구름많음광양시28.7℃
  • 맑음철원31.3℃
  • 맑음해남28.5℃
  • 맑음이천32.6℃
  • 구름많음동두천30.8℃
  • 맑음경주시33.8℃
  • 맑음보령31.2℃
  • 맑음추풍령31.2℃
  • 맑음남해27.3℃
  • 맑음고흥29.1℃
  • 맑음홍천32.2℃
  • 맑음안동33.5℃
  • 맑음창원29.4℃
  • 맑음의성34.1℃
  • 구름많음성산26.7℃
  • 맑음영광군30.8℃
  • 맑음울릉도30.1℃
  • 맑음의령군30.0℃
  • 맑음밀양31.5℃
  • 맑음서청주32.9℃
  • 흐림백령도24.6℃
  • 맑음장흥27.5℃
  • 맑음속초32.1℃
  • 흐림수원32.2℃
  • 구름많음목포29.7℃
  • 맑음봉화31.4℃
  • 맑음부산28.8℃
  • 맑음동해27.2℃
  • 맑음강릉33.7℃
  • 맑음북창원31.0℃
  • 맑음고창군30.4℃
  • 맑음상주32.0℃
  • 맑음영덕31.8℃
  • 맑음인제31.0℃
  • 맑음영주31.0℃
  • 맑음태백28.3℃
  • 맑음제천30.9℃
  • 맑음춘천32.7℃

의령군 지정면 대형 축사 조성지 곳곳에 폐골재…원상회복 않아 주민반발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3-10-31 14:27:17
사업자, 2021년 3월 폐기물 수천 톤 반입 적발돼 공사중지 명령
→같은해 5월 공사 재개→보강토 주변 폐기물 여전·사업자 변경

경남 의령군 지정면 득소리 농지에 축사 부지를 조성하고 있는 사업자가 폐골재 등 폐기물을 성토하다 적발된 뒤 제대로 원상복구도 않고 축사 재건립에 나서, 인근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현장에는 폐기물이 매립돼 있는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돼, 관할 지자체가 지난해 5월 현장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공사중지 명령을 해제해 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의령군 지정면 득소리에 건립되고 있는 축사 모습 [손임규 기자]

 

31일 의령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사업자 A 씨는 지난 2020년 12월 지정면 득소리 293번지 등 농지 2필지 6528㎡(전체면적 7400㎡)에 축사 허가를 받고 2021년 10월 부지 1m 높이로 성토했다.

 

이어 2021년 3월 부지 조성공사를 하면서 농지에 폐골재와 재강슬래그 등 폐기물 수천 톤을 반입했다가 의령군청으로부터 원상회복 및 공사중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사업자 A 씨는 같은 해 5월부터 군청으로부터 원상회복 판정을 받은 뒤 축사 골조공사를 다시 시작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축사 부지 폐기물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았는데도, 군청이 원상회복 해제와 성토 높이 등 변경 허가를 승인해 주는 바람에 폐기물이 매립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축사 일부 부지에는 토사가 흘러내리고 있고, 보강토 주변에는 폐골재와 강재슬래그가 발견되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증언이다.

 

축사허가를 받은 A 씨는 최근 C씨에게 부지 등 일체를 매도해, 현재에는 사업자가 변경된 상태다.

 

이와 관련, 의령군 관계자는 "축사 부지를 확인하고 위법사실이 발견될 경우 농지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