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밀양시, 경유자동차 1만248대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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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경유자동차 1만248대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3-02 15:56:59
경남 밀양시는 밀양시에 등록된 경유 자동차 1만248대에 대해 2023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밀양시 청사 전경 [밀양시 제공]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저공해 인증 차량 등은 제외)에게 연 2회(3·9월) 부과된다.

납기일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더 부과된다. 차량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위택스, 지로, 뱅킹)등을 통해 납기일인 3월 31일까지 납부해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 성격이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기간은 2022년 7월 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이다. 해당 기간 중 소유권 변동 시 소유기간 별로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금은 대기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의 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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