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창녕군 소식]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제3호 금연 아파트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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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소식]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제3호 금연 아파트 모집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3-07 15:04:56
경남 창녕군은 자동차세 체납액 감소를 위해 이번 달부터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상시 단속에 나선다. 

▲번호판 영치 활동 모습 [창녕군 제공]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이다. 관외 차량일 경우에도 자동차세가 3회 이상 체납된 경우라면 전국 어디에서나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또한 번호판이 영치되면 '자동차관리법' 제10조와 제84조에 따라 해당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할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각종 생활상의 불편을 겪을 수 있다.

군 자동차 관련 지방세 체납액은 8억 원이다.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도 16억 원으로, 전체 세외수입 체납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지방재정 확보에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연말까지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상시 실시할 계획이며 체납차량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스스로 밀린 세금을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창녕군 보건소 제3호 금연 아파트 모집

▲금연아파트 현판(2호)모습 [창녕군 제공]

창녕군 보건소는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쾌적한 주거 환경조성을 위해 제3호 금연 아파트를 모집한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신청서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행정절차를 거쳐 지정된다. 현재, 군내 금연 아파트는 남지읍 현대그린파크맨션, 창녕읍 코아루더파크 등이다.

금연아파트에서는 공용공간인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군보건소는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금연 사업을 재개하면서 '봄맞이 한달금연해봄'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금연 미션에 따라 한 달 동안 금연에 성공한 30명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한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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